불법적인 종권 탈취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승관 무단침입이나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호명스님이 민.형사상의 책임져야

                                              성 명 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호명스님 총무원장 단독후보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편백운)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에서 6월 12일 호명스님(전 선암사 주지)을 제27대 총무원장 단독 후보로 결정한데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3.14 종회에서 제26대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사유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났으므로 3.14 종회에서의 불신임은 원천무효이다. 연장선상에서 4.17 종회에서의 보궐선거 결정도 자동 원천무효이다.

 보궐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밀실 야합에 의한 원룸에서 일방적으로 단독후보를 결정하고, 자격도 없는 멸빈자 전성오가 추천한 선관위원을 인정하지 않으며 멸빈자 전성오의 선거개입은 선거부정이다. 선관위의 불공정한 자격심사와 선거인단 심사 등 단독후보만으로 호명스님을 무투표 당선 내정자로 결정 발표한 것은 불법이며, 인정할 수 없다.

 6월 27일 전승관에서 제17대 총무원장 당선증을 수여한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보궐선거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므로 그 어떠한 선거절차나 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간주하여 모임을 불허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는 합법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종권담당자임을 천명하며, 선관위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태고총림 주지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사임하여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처럼 종책을 발표하고 소감을 피력한 호명스님은 후보를 즉각 사퇴하고 종단사태를 더욱 혼란하게 하는 해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태고총림 주지로서 아무런 공적이 없는 무능한 주지가 어떻게 종단의 행정수반을 맡아서 종단을 이끌어 간단 말인가.

 허수아비 꼭두각시 총무원장으로 종권야욕과 일부 모리배들의 주구(走狗)로 전락하여 개인의 망신은 그만두고라도 종단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드리는 해종행위를 중단하고 종단과 종도에게 주는 일체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대 편백운 집행부는 일체의 불법적인 종권 탈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승관 무단침입이나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언한다.

           불기 2563(20190년 6월 1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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