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보궐선거와 후보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스님과 부위원장 혜승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스님과 부위원장 혜승스님
후보등록을 거부한 선관위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일로스님멸빈자 전성오도 후보등록을 방해하고 있다.
후보등록을 거부한 선관위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일로스님멸빈자 전성오도 후보등록을 방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스님들이 일로스님에게 후보등록 시한을 넘겼다면서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스님들이 일로스님에게 후보등록 시한을 넘겼다면서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현 집행부에서는 제27대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원천무효화하고 있으며, 선거진행절차나 누가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정이 났으며, 고검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3.14 종회에서의 불신임은 원천무효이며, 연쇄적인 3.20 원로회의 인준과 4.17 종회에서의 총무원장 선거법개정이나 보궐선거 자체가 무효이다. 집행부에서는 종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진행 절차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선관위가 추진한 보궐선거의 절차와 후보등록은 원천무효이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선관위가 적법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로서, 불법종회의 결의를 수용하여 선관위원장 직인 개인, 선거인단 선출에 따른 공문 발송, 후보등록 절차 진행과 제27대 총무원장 선거 그 자체이다. 3.14 종회에서의 총무원장 불신임, 원로회의인준 무효, 4.17 종회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의한 보궐선거는 자동무효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공고와 절차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제27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공정성을 상실한 일방적 진행절차에 의해서 밀실에서 단일후보 등록만을 접수했다. 능해 혜일 지홍 일로 호명 전성오가 하마평에 올랐으나, 호명스님만 후보등록을 했으며, 마감일 5월30일 30분전에 후보등록을 시도한 일로스님의 후보등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등록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른바 직무대행인 멸빈자 전성오가 종단화합을 전제로 등록을 만류했으며, 선관위원들도 고의적으로 일로스님의 등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호명스님을 단일후보로 등록했음을 발표하고 한 여기자의 질문에 무투표 당선임을 황봉 선관위원이 확인해 주는 장면이 불영TV에 방영됐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특정후보를 상정하고 무투표 선거로 당선시키겠다는 야합이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4.17 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보궐선거를 결정하고, 총무원장 후보로 호명스님을 내정하는 등, 사전에 후보자를 비밀리에 내정했다. 직무대행 멸빈자 전성오 측에서는 선관위에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도 보내지 안했는데도 선관위에서는 월봉 선관위원장( 철오 사무국장)이 임의로 선거공문을 발송하고 선거공고 공보를 발행하여 직무대행 측의 공식 요청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이에 직무대행 측에서 선관위에 와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음이 불영 TV 영상에 비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틀 후에는 멸빈자 전성오 직무대행은 돌변하여 일로스님 후보등록을 방해하고 호명스님으로 단일화하자는 안을 제시하여 일로스님의 반발을 산 영상이 불영 TV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인단 선거도 30개 종무원 가운데 불과 5개 종무원에서 실시했고, 선거인단 선출 자체도 여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관위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내세우면서 6월 27일 호명스님을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집행부에 서는 이미 보궐선거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6월 19일자로 심리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상황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전원 사퇴하고 해체해야 한다. 종단을 안정시키고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회, 직무대행, 단일후보 호명스님과 결탁하여 공명선거는 그만두고 야합 결탁하여 현 집행부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종단사태를 수습한다는 것은 그만두고 종단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종도분열을 하고 있는 선관위의 처신과 행보는 종단을 망가뜨리는 해종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며, 보궐선거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선관위는 져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면할 수 없음을 전 종도 앞에 밝혀 두는 바이다.

<합동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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