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측과 선관위의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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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TV에 보도된 영상: 청공스님이 종회와 선관위가 일방적인 야합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청련사에서 파견된 철오스님.
불영TV에 보도된 영상: 청공스님과 도법스님이 종회와 선관위가 일방적인 야합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청련사에서 파견된 철오스님.

불영TV 5월 28일자 불영TV뉴스 도암에 따르면 ‘총무원제8차 종무회의 http://naver.me/G4zDuMoX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성오 스님)총무원 임시 사무실에서 27일 종무회의가 있었다. 

1.중앙선관위 업무지원, 2사면복권위원회 구성, 3 종무 전산망 개통, 4 분담금 의무금 기타 안건 등의 회의 진행이 있었다.

이후 중앙선관위에 방문

총무원장 권한대행(성오 스님) 집행부에서는 제 27대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한대행 집행부에 어떠한 선거관련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권한대행 집행부에서 마치 선거의뢰를 한 것처럼 정식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히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각 교구 선거인단 수를 책정하여 보내는 등 무슨 근거로 각 교구 선거인단을 산출 했는지 답변 바란다‘ 고 했다.

‘이후 또다시 일방적인 선거지침이나 공문을 발송 한다면 권한대행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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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호명스님 27대 총무원장선거 단독 입후보/ 불영티비 작성자 도암

일로스님이 후보자들의 종책 설명이나 후보공약사항을 듣고 뽑아야 하는데, 밀실야합에 의한 단독후보등록 결정을 항의하면서 선관위원장 월봉스님과 따지고 있는 장면.
일로스님이 후보자들의 종책 설명이나 후보공약사항을 듣고 뽑아야 하는데, 밀실야합에 의한 단독후보등록 결정을 항의하면서 선관위원장 월봉스님과 따지고 있는 장면.

선거법 제18조 근거해 당선 확정http://naver.me/G4zDuMoX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태고종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에서 단독 입후보한데 따른 것이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월봉 스님)가 5월28~30일 오후 2시까지 호명 스님이 단일 후보자로 등록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이변이 없는 한 호명 스님은 애초 6월27일로 예정됐던 선거일 기준 제2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호명 스님은 성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64년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일본 경도불교대학 사회복지학 연수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으며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사업부장, 종무조정실장과 종단사간행위원회 위원, 제 11대 중앙종회의원, 종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특별사면복권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호명 스님의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종단 안팎에서는 선거에 따른 혼란 없이 총무원장이 선출된데 따른 안도감이 적지 않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편백운 스님이 불신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됐고, 외부적으로 불신임에 따른 각종 소송이 종단 혼란을 가속화했다. 이에 호명 스님이 단독후보로 출마한 것은 ‘무투표 당선’의 법적 근거가 명확할 뿐 아니라 선거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호명 스님이 27대 총무원장으로 확정되더라도,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단 혼란은 격화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특히 외부적으로 26대 총무원장과 27대 총무원장이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태고종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5월30일 오후 1시30분경 천안 천왕사 주지 일로 스님이 후보 등록을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등록서류 교부기간(5월23~29일)이 지나 등록하지 못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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