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전법은 어디에서라도

사할린 동포를 모시고 성지순례 겸 효도관광 1999.7 앞 줄 두 번 째가 필자.
사할린 동포를 모시고 성지순례 겸 효도관광 1999.7 앞 줄 두 번 째가 필자.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에 계실 때 어린 나이에 아라한과를 성취한 담바라는 비구에게 분방사인(分房舍人)과 차차청식인(差次請食人) 소임을 보게 하셨다. 분방사인은 객스님이 찾아오면 숙소를 배정해 주고 차차청식인은 신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스님을 따로 식사에 초대 하는 것인데 순서를 정해서 스님들을 신자의 집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승가의 갈마를 거쳐 분방사인 겸 차차청식인이 된 담바스님은 승려의 성향과 법랍 등을 잘 파악하여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객승이 찾아왔다. 이들은 신참비구이자 덕도 없는 악(惡) 비구였기 때문에 승가의 규칙에 따라 좋지 못한 방사와 음식을 배정받게 되었다. 마침 그때 선반거사라 불리는 신심 깊은 재가신자는 스님들께 돌아가며 날마다 훌륭한 공양을 올렸다. 순서에 따라 두 스님도 선반거사의 집에 가게 되었다. 담바스님으로 부터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선반거사는 평소 이들에 대한 평판을 듣고 있던터라, 매우불쾌하게 여기며 하녀에게 내일 찾아오는 두 승려에게는 곡물창고에 자리를 마련해서 앉히고 싸래기 쌀에 죽이나 줘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한편 내일거사의 집에서 맛 난 음식을 기대하며 잔뜩 기대가 부풀은 두 스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외의 초라한 음식이었다.

평소 담바스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이들은 이 모든 것이 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오해하며 분노했다. 공양을 끝낸 후 이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승원 앞에 쭈그리고 있었다. 그때 마침 여동생인 비구니가 지나가다 이들을 발견하고 왜 그리 힘없이 그러고 있냐고 물었다. 두 스님은 좌초지종을 늘어놓고 부처님께 가서 담바스님이 저를 범했다고 거짓으로 고하여 멸빈당하도록 시켰다.

비구니동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하고 다음날 부처님께 가서 고했다. 부처님은 다 아시고 담바스님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여 바라이죄를 몰고자한 죄를 물어 오히려 비구니의 멸빈을 지시 하셨다고한다. 이 조치에 놀란 두 비구는 자신들이 시켰다는 사실을 부처님께 실토하여 이를 계기로 승잔죄 제8조 즉 악의나 불만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남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인 무근방계(無根謗戒)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過去.現在.未來.三世心이 不可得이로다.

법장<총무원 문화부장,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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