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종무원에서 기자회견 열려

경찰서 항의 방문하는 충북교구 스님들.
경찰서 항의 방문하는 충북교구 스님들.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전경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전경
열리지 않는 보현사 .
열리지 않는 보현사 .
상대측에서 스님들의 진입을 막고 대치하고 있다.
상대측에서 스님들의 진입을 막고 대치하고 있다.
충북교구 종무원사
충북교구 종무원사
기자회견에 앞서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하는 스님들
기자회견에 앞서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하는 스님들
보현사 주지 도안(충북종무원장)스님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있다.
보현사 주지 도안(충북종무원장)스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 보현사(普賢寺)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산로 190-37(산25번지)에 위치한 한국 불교 태고종 소속 전통사찰(제78호)이다.

보현사는 1950년 혜득(김천운)스님께서 현재의 자리에 초암(草庵)을 짓고 기도처로 삼으며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의 법당(法堂)자리에 부처님이 하강하시는 현몽을 얻으시고 법당을 짓게 되었다.

그 후 법당 중건과정에서 출토된 여러 개의 기와장이 전문가의 감정결과 700여년전 고려시대 말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언에 의하면 와우산(우암산)중턱에 사찰이 다수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보현사 바로 옆 관음사 절터에서는 계향지사(桂香之寺)라는 기와가 출토된 바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보현사 자리에는 응적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창건주인 혜득스님의 뜻에 따라 보현사라 하지만만 고찰의 유래를 계승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불교계의 전읍으로 볼 때 보현사는 응적사의 후신으로 700년이 넘는 역사를 계승한 사찰로 불자(佛子)들은 물론이고 85만 청주시민들의 심신(心身)의 안식처인 도량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창건후 사찰재산은 1988년 5.30일 증여에 의해서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로 공찰이 되었으며, 1992. 8.23일 전통사찰로 지정된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소속 사찰로 주지는 종단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

혜성(현병호)스님이 2013년 8.22일 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보리수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 은법을 겸한 스승인 원봉스님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충북교구 종무원에서 삼보정재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총무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총무원의 종무회의를 거쳐 2016년 11.10일 태고종 총무원으로부터 피신청인 혜성스님은 해임되고, 종법에 근거하여 사찰을 정상화 시키라는 책임자로 2016년 11월 11일자로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로 도안(김치옥)스님이 임명되었다.

그 후에도 혜성스님은 태고종단을 상대로 9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나아가 원봉 큰 스님, 보리수어린이집 원장, 충북종무원장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으로 끝났다.

종단 사법부인 초심원은 2017.1.3. 혜성스님에 대한 이 사건을 사찰의 회주인 원봉스님에 대한 불경행위 등의 이유로 태고종 징계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멸빈(승려자격 박탈)판결을 하였고, 혜성스님이 항소하였으나 태고종 호법원은 2017. 6. 28.일자로 항소를 기각하고 혜성스님에 대한 멸빈(승려자격 박탈)의 징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혜성(현병호)스님측이 제소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종단의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패소하면 이유없이 보현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주지 임명을 받은 도안(김치옥)스님은 법원에 혜성(현병호)스님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일 청주지방법원(제21 민사부)에서서 ‘채무자(혜성)가 제1개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도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혜성(현병호)스님 측은은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본인이 승소했다고 신도와 사회대중들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보현사에 정당한 주지로 진입하려는 도안스님과 대중스님들에게 막말을 하며 대항하고 있다.

22일 4시경 보현사 주지 도안스님에게 보현사 관리 임명을 받은 스님들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종무소원 대법당에 들어갔으나 경찰의 착오로 한 스님은 주거침입으로 강제연행, 두 스님은 임의동행으로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23일 오전에 한국불교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충북종회의장, 각 국장 등 20여 명의 스님들이 청원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였고 절차상 어쩔수 없는 부분을 듣고 이후 합법적인 판결문에 의한 진입이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답을 듣고 경찰들 입회하에 보현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철창으로 막무가내로 대치하여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기자회견 장소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종무원으로 변경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안스님은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현사 문제를 본보기삼아 삼보정재를 사유화하려는 획책이 발생할 경우 종헌종법에 근거한 일벌백계의 징계조치와 사법적 대응으로 삼보정재를 수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충북교구=법승<홍보국장>, 오상진 기자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