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나오자,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과 다른 주장

종단사태의 주모 원인제공자: 법담스님(종회 종법개정특위위원장)
종단사태의 주모 원인제공자: 법담스님(종회 종법개정특위위원장)
종회의원들에게 거짓 선동을 한 도광종회의장
종회의원들에게 거짓 선동을 한 도광종회의장

 도광종회의장은 종단사태를 일으켜 놓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담스님은 자신이 3.14 종회에서 제안하여 불신임을 가결했던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부정하고, 종법개정을 통해서 총무원장보궐선거를 하도록 종법개정을 제안했다. 도광의장과 법담스님은 총무원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무혐의로 나오자, 당황한 나머지 총무원장 탄핵사유는 별개의 것이라고 종회의원들에게 거짓 선동하여 총무원장 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개정을 일부의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 시켰다.

도광의장은 총무원장 불신임의 탄핵 사유가 1.업무상 배임 2.사문서 변조 3.변조사문서행사 4.배임수죄 등이라고 해서 검찰에 의원 8명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소를 해놓고 3.14 종회에서 범담스님을 동의자로 하여 불신임을 가결시켜 놓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자 이를 부정하면서 총무원장 불신임(탄핵)은 별개사항이라고 종회의원들을 거짓 선동하여 4.17 임시 종회에서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종회에서 주장하여 총무원장을 불신임했던 탄핵사유는 위와 같이 고소사건의 죄명을 전제로 하여 검찰에서 조만간 수사를 하면 분명 죄가 성립 될 것이라는 오판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동의자 법담스님 명의로 종회에 제안하여 3.14일 길거리 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을 가결해서, 3.20 원로회의에서 인준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도광의장이 주도한 총무원장의 불신임 탄핵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헌 종법 상‘불신임’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일반관례에 준하면, 종단의 근간이 흔들려 무산될 정도의 파국에 이르거나, 업무가 마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즉 비상사태가 발생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무원장의 불신임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종회의장은 총무원장을 탄핵할 당시 고소사건이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라 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광의장은 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성급하게 불신임 탄핵을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즉, 실정법상 불신임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을, 무지의 소치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셋째, 2019. 4. 4.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결정이 났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총무원장의 ‘불신임’은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넷째, 당초부터 무효인 ‘불신임’을 가지고 또 다시 원로의원에서 ‘불신임’처분을 하였다면 역시 순차 무효라는 것이 법리상 해석이다.

위 불신임에 대한 사유는 종헌종법과 실정법상 어느 모로 보나 총무원장에 대한‘불신임’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도광의장은 2019. 4. 17.임시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종법에 의거한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해당한다. 실정법의 형사사건과는 하등의 관련이나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광의장의 말처럼 처음부터 총무원장을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내부에서 진상을 밝혀 혐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도광의장은 이러한 종헌종법의 절차까지도 무시한 채 오직 탄핵을 위하여 먼저 고소까지 해놓고 불신임을 한 것이다.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있자 이제 와서 자신이 잘못저질은 행위에 대하여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종법에 의거한 내부 징계에 해당한다. 형사사건과는 하등의 관련이나 영향이 없다"는 정말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 단적으로 종회의장으로서의 자질상의문제와 종단의 수치이기도 하다

종회에서는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 검찰의 무혐의 결과와는 별개라면서 일부 종법을 개정해서 총무원장 보궐선거 카드를 들고 나와서 종단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종단사태의 국면이 총무원장 보궐선거로 옮겨가고 있지만,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을 가결하여 종단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주모 당사자는 법담스님과 도광 종회의장이다. 여기에 가장 큰 요인으로서 반수 이상의 종회의원들의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사유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여 법담스님과 도광 의장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한탄 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원로회의 일부 의원들의 사유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종회에서 상정한 안을 철저한 심의도 없이 인준한 판단착오이다. 이번 종단사태를 보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도광의장이며 원인 제공을 한 법담스님이다. 도광의장 보다도 법담스님의 궤변에 놀아나는 일부 무지한 종회의원들의 거수기가 한 몫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종단사태 향후전개에 대한 우려

종단사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선동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검찰 무혐의와는 관계없다면서 종회의원들을 속이고 일부 종법을 개정하여, 총무원장 보궐선거란 카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놓고 법담스님과 도광스님은 빠져 나가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국면 전개를 조정할 것이다. 이미 직무대행이라고 전면에 나섰던 전성오 스님은 토사구팽 되었으며, 두 번째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인 월봉스님이다. 물론 여기에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3원장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총무원 집행부에서 12.5, 3.14 종회 자체를 원천무효로 하고 있고 소송중임으로 선거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 불허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의 선거관리위원 추천도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총무원 집행부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유예를 요청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법담과 도광의장의 사욕과 종권욕에 의한 무모한 판단착오가 결국 종단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으며 종단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을 망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종단사태가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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