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요 성지

조계산 선암사 종정원,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단 3원장, 종무원장, 태고총림 대중 등, 종단 지도자 300여명이 태고종 종정 겸 태고총림 방장이신 혜초대종사께 배알 3배를 올리고 있다.(2018.1.10.)
조계산 선암사 종정원,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단 3원장, 종무원장, 태고총림 대중 등, 종단 지도자 300여명이 태고종 종정 겸 태고총림 방장이신 혜초대종사께 배알 3배를 올리고 있다.(2018.1.10.)
하례법회가 끝나고 혜초종정예하를 모시고 기념촬영.
하례법회가 끝나고 혜초종정예하를 모시고 기념촬영.

 반쪽 종회가 열리는 선암사 4.17 종회는 태고총림 선암사나 태고종단으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다. 태고총림 선암사는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고향이요 성지로 자리매김 된지가 이미 오래이다. 1950년대 발생한 불교분규로 인한 법난의 마지막 상징 사찰이 되어 있다. 상징적 분규사찰로 아직도 조계종과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중이다. 당연히 선암사에서 대대로 살아온 재적스님들의 도량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선암사에 태고총림이 설치되고, 태고종 합동득도를 위한 정수원이 생기는 등, 태고총림 선암사는 선암사 재적승들 만의 사찰을 떠나서 전 태고종도의 교육도량수행처이며 정신적 귀의처요 태고종의 성지사찰이 되어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태고종도라면 누구나 부인 못할 것이다. ‘태고총림 선암사법’에서도 규정했듯이 설립목적이 ‘종헌 제73조 및 제79조에 의거 태고총림 선암사의 수호와 총림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종헌 제73조는 종단 교육이며, 제79조는 사찰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고총림 선암사는 태고종도의 교육도량이면서 태고종도 모두가 선암사 삼보호지의 사찰재산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는 태고종도의 교육도량이며 정신적 귀의처요 성지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조계종과 소유권상의 다툼에는 전종도가 일치단결하여 사찰재산을 수호해야한다. 그렇다면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소임자인 주지나 삼직 등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태고총림 선암사를 관리 운영하고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태고총림 선암사 4.17 종회 개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태고총림 선암사는 이번 4.17종회 개최 장소 제공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총무원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열리는 종회를 선뜻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선암사 소임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종단분란을 중간에서 조정은 못할망정, 장소제공을 함으로써 종단내홍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제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종회를 열도록 한, 태고총림 선암사 소임자들의 책임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종회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태고총림 선암사가 갖는 상징성이나 위상에서 선암사 4.17 중앙종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선암사 4.17 반쪽 중앙종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인하여 파급되고 종단 내홍에 미치는 강도에 따라서 선암사의 종회 개최 장소제공은 두고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태고총림 4.17 종회 개최 장소제공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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