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전제로 하는 종법개정은 원천무효

태고총림 선암사는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고향이면서 성지, 종권싸움에 노출되는 도량이 되어선 안 된다. 호명주지스님이 교육생들과 기념촬영.
태고총림 선암사는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고향이면서 성지, 종권싸움에 노출되는 도량이 되어선 안 된다. 호명주지스님이 교육생들과 기념촬영.

 

지난 4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에게 보내온 혐의 없음 통지서 

 

종단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종회에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에 제소한 사건이 지난 4월 4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그럼에도 중앙종회는 총무원 집행부와 협의도 없이 법담스님의 제안으로 중앙종회는 4월 17일 선암사에서 종회를 개최하여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전제로 하는 종법(총무원장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개정을 획책한다고 한다.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양심 있는 종회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과연 총무원장이 불신임을 당할 만한 구체적인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지난 길거리 종회가 행한 총무원장 불신임이 정의롭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는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열악한 종단현실에서 당장 총무원장을 바꾼다고 금방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종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날 종단 현실이 심히 참괴(慙愧)스럽다. 총무원장 취임 후 의욕을 앞세워 일을 하다 보니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오류를 솔직히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상의 본의 아닌 실수나 오류가 곧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아니지 않는가! 종회가 불신임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총무원장의 고유한 종무집행권한에 속하는 것들로 종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종회는 자신들이 형사고발한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자 이제 와서 또 다른 엉뚱한 주장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솔직하지 못한 법담스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실로 측은하고 한심하다. 나는 총무원장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물어날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오해와 편향된 일부주동자들의 불법 부당한 압력에 의해 탄핵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억지로 부당하게 쫓겨날 수는 없다는 양심적 명령에 의한 억울함 때문이요. 또 하나는 함량 미달의 구 집행부 세력과 불나비 같은 그 추종자들이 숨은 실세로 재등장하여 종단을 농락하는 꼴사나운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종단 현실에서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호명스님의 편향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선암사는 태고종도의 총림이다. 종도 모두의 사찰이다. 종회를 열도록 선뜻 장소 제공을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옳은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종회는 총무원 집행부가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자, 총무원장 보궐선거 카드로 국면을 타개하려는 꼼수 종회라고 밖에 더 생각하겠는가. 총무원 집행부는 이번 종회 자체도 인정하기 힘들지만, 일부 종법 개정 특히 총무원장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종회이후 전개되는 종단혼란과 종도분열은 전적으로 법담스님과 도광의장스님이 책임져야하고 장소를 제공한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호명스님도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장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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