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대표자 변경 거부
멸빈자 전희대(성오)는 자신이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임을 내세워 종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변경을 신청했으나, 현 총무원에서 전희대(성오)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 소송 중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전성오는 전국시도 교구 종무원과 종도들에게 자신에게 분담금과 승려 의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바 있으나, 이것은 위법이며 범법행위이다. 종단을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멸빈자 전희대(성오)는 종단행정을 마비시키고 종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종단사태의 당사자로서 전종도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야 하고 태고종 승려가 아님으로 더 이상 종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한다.
<총무원>
한국불교신문
webmaster@kbulgy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