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담 도광 지담 시각스님 종단마비 책임 물어 중징계 해야

도광 종회의장, 시각 부의장 등 8명이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 통지서(4월 4일자).
도광 종회의장, 시각 부의장 등 8명이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결과 통지서(4월 4일자).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검사 김제성)은 4월 4일자로 도광, 시각, 지담, 도성, 법신, 탄허, 남법진, 방진화가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2018년 9월 업무상 배임,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죄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음을 통지해 왔다. 이로써 지난 7 개월간 종단을 혼란과 파국으로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가면서 3.14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3.20 원로회의에서 인준한 불신임은 원천무효화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의 책임은 도광 종회의장 등 8명의 오판과 무리한 집행부 견제와 잘못된 종회의 월권과 법담 스님의 궤변에서 비롯된 태고종 사상 초유의 우치한 사건이다.

 도광의 편견과 무모한 행동으로 종단에 끼친 일파만파의 파장은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고 종단의 위상과 이미지를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최대의 해종 행위를 자행했다. 이번 사건은 태고종의 명예를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했고, 종단과 종도에게 준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멸빈자 전희대(성오)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했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직무대행이라고 해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종도들을 분열시키고 원로회의까지 부화뇌동케 하여 종단의 화합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종단을 마비시키고 총본산급 사찰까지 혼란에 끼어들게 만든 해종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법담 도광 지담 시각이며 동조자는 상명, 법신, 도성, 탄허, 남법진, 방진화이다. 종도의 이름으로 법담 도광 지담 시각은 책임을 물어서 중징계(멸빈)해야 하며, 법신, 도성, 탄허, 남법진, 방진화도 당장 무고죄에 해당하며 징계를 빗겨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괜히 부화뇌동한 진성, 호성, 우목도 불 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부은 역할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대상이다. 이밖에 하수인 역할을 한 청공 지허 혜주 자운 초암 연수 법륜 성관도 규정부 소환이 불가피하다.

 멸빈자 전희대(성오)는 이번 사건으로 100% 태고종에서 퇴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후에서 후원한 도산, 법안 스님도 운신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호명, 운봉, 상진, 법현스님도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나마 지금의 난마를 풀어갈 최선의 방책은 중앙종회에서 전희대(성오)를 퇴출시키고 4.17 종회에서 당사자들이 사과 참회하고 사퇴하는 길 밖에 없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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