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불신임결의 원천무효 기자회견

종무원장.집행부 연석회의에서 총무원장 지지성명서 발표.
종무원장.집행부 연석회의에서 총무원장 지지성명서 발표.
종회불신임결의 불인정 원천무효기자회견 개최.
종회불신임결의 불인정 원천무효기자회견 개최.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 총무원 집행부 연석 종무회의와 기자회견이 3월 19일 오후 2시 전승관 1층 대회의실과 총무원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됐다.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일동은 3.14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한 종단사태를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종회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서 열린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는 원천무효로써 지난 3.14 종회에서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안) 통과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종헌.종법 상으로도 부적합한 결의였고, 불신임(안) 사유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의과정도 절차상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5 길거리 종회 자체가 법적 결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회기 100일이라는 태고종 역사상 선례가 없는 불법 결정이며 3.14 마감회의도 종헌.종법에 의한 종회회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의도 정당성이 없음을 재 천명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종회의장 도광사미가 제소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취재반>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총무원장지지 성명서

 

우리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은 작금의 3.14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한 종단사태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미 도광 종회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총무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제소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결결과를 보고도 총무원장의 거취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3.14 종회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를 적극지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 우리는 3.14 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우리는 종회에서 집행부 부장을 해임하고 이미 멸빈된 전성오를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지 명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 우리는 종회가 총무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사회법에 제소했으므로, 결과를 보 고 거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며, 원로회의에서는 종회의 인준(안)을 거부할 것을 요 청한다.

-. 우리는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가 종단 부채를 청산하여 종단안정을 이룩한 것 점 을 높이 사고, 계속해서 종단발전과 새로운 태고종 건설을 위해서 종무행정수행을 지속적 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현 집행부를 적극 지지한다.

불기 2563(2019)년 3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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