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의장이 제소한 사회법 결과에 따르겠다.

종단과 종도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도광 종회의장이 불법종회에서 거짓 선동하고 있다.
종단과 종도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도광 종회의장이 불법종회에서 거짓 선동하고 있다.

총무원 집행부는 3월 14일 중앙종회가 강행한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12.5 길거리 종회를 원천 무효로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태고종 사상 전례 없는 100일회기 자체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떠한 종회 결의도 절차상의 하자와 집행부인 총무원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종회 개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한다.

총무원에서는 백보를 양보하여 종회와 대화를 통해서 합법적인 종회개최를 시도했으나, 도광 종회의장의 개인적 편견과 사견에 의한 허위 거짓 선동으로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음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총무원 집행부나 총무원장의 입장은 도광의장 등이 이미 총무원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사회법에 제소했음으로 그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밝히면서 종무행정을 수행해 나아갈 방침임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서 불법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부장을 해임하고 전희대(성오)를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택한 종회 결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뜻하지 않는 집행부와 종회의 대립으로 한국불교계에 좋지 않는 인상을 주고 1만 태고종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총무원장 부덕의 소치로 여기면서 교계와 종도들에게 참회하는 마음 한량없음을 제불보살님 전에 참회 한다.

불기 2563(2019)년 3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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