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2019 총무원 부서별 종책 방향’-③ 교무부

교무부장 법도 스님과 교무국장 혜견스님이 새해 교무부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교무부장 법도 스님과 교무국장 혜견스님이 새해 교무부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총무원 각 부서에서도 교무부 업무는 매우 중요한 종도들의 기본 교육 연수 법계 수계식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교무부의 기본업무는 계단 및 수계, 법요행사, 법계고시, 법계, 교육 및 연수 등, 종도의 자질향상과 행해에 대한 승니(僧尼) 자질과 자격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이다. 물론 종단운영 면에서는 총무. 재경부가 핵심부서이지만, 교무부는 본종 소속 승니들의 자격과 자질, 기본교육과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기해년에 교무부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수계와 법계문제이다. 현행 합동득도 수계식이나 구족계, 법계 고시 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중견 승려들에게도 구족계와 법계 품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총무원 집행부는 고심하면서 종책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종단기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특히 종단 고위직을 비롯해서 중진 승려들의 구족계를 미수를 구제할 방안을 강구, 특별 구족계단을 설치하여 소급해서 구제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교무부에서는 올 상반기에 구족계 미수자에 대한 특별 구제방침에 따라서 곧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종단공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종도연수 교육을 그런대로 잘 실시했으며, 참가율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보다 체계적으로 21세기 신문명시대에 부응할 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계획이라고 혜견 교무국장 스님은 말했다.

신임 교무국장으로 발탁된 혜견스님은 오랫동안 교육계 일선에서 교육자로서 헌신했던 경험과 출가이후, 불법수행과 불교학 연구를 바탕으로 총무원에서 나름대로 쌓은 노하우를 기조로 봉사한다는 신심과 원력을 세우고 태고종도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아래, 교육 연수 과정표를 만들고 있다. 우리 종단은 그동안 종단부채와 수뇌부의 분쟁, 집행부와 종회와의 격돌 등을 겪으면서도 합동득도 수계식, 법계고시, 종도연수 교육은 실시해 오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정한 가운데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겠다. 제26대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교무 업무에도 다소 변화가 왔으며, 지난해에는 그런대로 기초를 닦았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준비를 마쳤다.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계득도와 구족계 수지 등이다. 태고종만이 아닌, 한국의 여러 종파나 세계불교승단의 흐름이 불교의 근본 《율장》을 원칙대로 수지한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대중의 인식에 부합하기가 어렵다고 보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해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승니 입문득도의 통과 의례로서의 기본율장은 표준이 되고 있다. 상좌부에서 비구 227계는 80%는 지키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신축성이 있고, 비구들을 구속하는 승규로서의 100%역할이 불가능하다. 승가법이란 것을 제정해서 승가의 규율로 삼고 있는 나라가 많다. 원칙대로 한다면 계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승가 내부에서의 결정마저도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전승된 법장부파의 빅슈(비구) 250계와 빅슈니 348계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율장》은 사문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율장》에 의한 승가통제가 사실상 붕괴되어버린 상태이다. 종헌. 종법에 의한 호법원, 초심원, 규정부(호법부)에서 사찰 및 승니의 규찰업무나 비행승니에 대한 조사, 징계소추가 종단자체 내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갈수록 의문이 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사회 실정법에 까지 갈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승니가 되고 법계를 품수 받는 통과의례로서의 사미계수계와 고등수계인 구족계 수지나 법계 품수 등은 종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를 삼고 표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교무부에서는 사미(니)수계, 고등수계인 구족계 수계와 법계품수만큼은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지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구족계 수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징계나 자격박탈이 아닌, 구제차원에서 통과의례를 거치도록 특별계단을 설치하여 미수계 사유는 불문에 부치더라도 일단 구족계를 수지해서 기회를 준다는 방안을 강구, 실시한다는 교무부의 계획이다.

아무리 《율장》이 사문화되고 형식적인 승가의 규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통과의례로서의 입문자격을 갖추는데 절차를 밟아서 종법에 맞는 승니 자격을 구비하자는 취지이다. 종단 고위직에 있는 스님이 이유야 어떠하든지 구족계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모순도 이만저만의 모순이 아니고, 종단 기강 면에서도 질서가 서지 않는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교육이나 연수는 자질향상을 위한 승니 내면의 문제이지만, 수계나 법계는 승니 자격과 품계와 위계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무부는 올해의 화두는 교무부의 기본 업무 플러스 특별 계단 설치로 구족계 수지에 있다고 보고, 무엇 보다 더 조속히 시행할 업무로 올 상반기에 구족계 미수자에 대한 특별 구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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