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서 사회법에 의한 처벌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어서 경고합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특별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 309조 제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명예훼손 범행의 상대방인 총무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로서 선출된 태고종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일반인 보다 명예의 보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의혹 제기 등으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경우, 그 처벌 수준 또한 상향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단체 등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 보장하고 있음에도 외부적인 명예훼손의 범행을 범할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전 00 스님과 구00스님은 이 점을 명심하여 주기 바라며, 더 이상의 자비로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며, 종도들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혜암<규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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