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내용통지)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47-13

발 신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길 31 한국불교태고종

제 목 : 종법개정안 공포불가통지

 

1. 귀의삼보 하옵고 종법개정안 공포불가 통지의 사항입니다.

 

2. 중앙종회(2018.12.5.)에서 개정된 종법안의 공포시행을 요청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법개정안 공포시행이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유 -

 

첫 째 종법개정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종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행정부입법인지 의원입법인지 아니면 종도의 청원입법인지를 분명히 하여 의안을 성안하고 성안된 개정안은 삼독회(1독회=소관분과위원회심의, 2독회=본회의 제안설명, 3독회=본회의 심의토론)를 거쳐 최종 의결해야 한다(중앙종회법제38조 ①항 및 ②항규정) 동법 제③항에 긴급을 요할 때는 독회를 생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종회의 경우 종법개정의 긴급성을 인정 할 수 없다.

 

둘 째 일반적인 법률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리 상식에도 어긋난다.

개정된 종앙종회법에 의하면 인임직 종무원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종회가 갖겠다는 것인데 이는 삼권분립정신에 어긋난다. 종회의 불신임권한은 선출직인 삼부기관(총무원, 중앙종회, 호법원)정, 부원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불신임이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탄핵으로 일반종무직원의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인임직이던 직임직이던 일반종무직원의 징계는 임명권자(행정부:총무원장, 입법부=종회의장, 사법부=호법원장)의 고유권한이다.(종무원법 제35조②항 규정) 다만 인임직종무원을 해임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종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종무원법 제35조 ⑥항 규정) 이는 어디까지나 징계동의일 뿐 불신임(탄핵) 결의가 아니다.

또한 개정종법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종회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이나 감정인 또한 참고인은 죄를 지은 형사피의자가 아니다. 이들의 출석여부는 오직 본인의 의사에 달린 문제로 종회가 억지로 강제할 수 없다.(종회는 의결기관일 뿐 형사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은 비민주적이다.(이러한 규정은 국가 법령에도 없다.)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징계법을 보면 항소심인 호법원의 판결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피징계인을 호법원이 징계를 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호법원 판결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피징계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하나는 호법원의 확정판결이후 새로운 사실(증거)이 발견되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또 하나는 사면권을 가진 종정스님의 사면을 받는 경우다. 호법원은 항소심인 바 상급법원에서 징계를 결정해 놓고 그 법원에서 다시 징계를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판결을 한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또한 각 종법의 경과규정에 현직 종무원의 종헌,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까지 소급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상식과도 부합되지 않는 악법이다.

 

셋 째 종법개정의 실익이 없다.

이번 종회가 부분적으로 개정했다고 하는 종법(중앙종회법, 징계법, 호법원법, 초심원법)은 종법의 제정취지와 중심골격을 보완하는 목적조항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절차조항으로 조문의 길이만 늘어났을 뿐 개정이전 종법에 비해 법률적용의 시행과 효력에 실익이 없다. 예컨대 초심원법의 경우 심리개시 일을 15일에서 40일로 늘렸다든지 심리기간을 1차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판의 본질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넷 째 종법개정안은 종회의장이 임의대로 공포할 수 없다.

중앙종회는 개정안 공포를 요청하면서 만일 총무원장이 공포하지 않을 때는 종회법에 따라 종회의장이 공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종회의장이 종법을 공포하려면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먼저 총무원장이 거부한 종법안을 재의에 부쳐 내용을 수정의결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고수할 때는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아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가 성립된다.) 이는 국회법을 준용한 것으로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다.(끝).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 시행일 :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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