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징계를 막기 위한 12월5일 골목길 엉터리 종회는 원천 무효다”

 

도광종회의장은 지난 12월5일 오전 11시 총무원입구골목에서 소위 골목길종회를 열어 종회의장 1인의 원맨쇼를 단행했다. 이는 종회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엉터리 종회로 종회가 아니라 총무원장에 대한 항의성 집회에 불과하다.

 

종회 개최와 종회진행에는 종법(중앙종회법)으로 정해진 엄연한 규정이 있다. 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종회개최 1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종단기관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중앙종회법 제18조 규정) 종회본회에서 의사진행은 의안상정(의안상정안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의안심의-동의(動議)-수정동의(개의,改議)를 거쳐 표결을 하되 표결에는 수정동의안(개의안)부터 해야 한다.(중앙종회법 제 46,47,48, 49로 규정)

 

의안심의에 있어 동의(動議)는 동의자(動議者)1인, 재청자(再請者)1인, 삼청자(三請者)1인 등 3인의 동의(同意)가 있어야 성립된다. 수정동의(改議)도 마찬가지다.

 

일반안건이 아닌 종법안(宗法案)은 3독회(1독회=분과의원회심의, 2독회=본회의 상정안 설명, 3독회=본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광종회의장의 골목길 원맨쇼 종회는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엉터리 불법종회다.

 

도광종회의장은 이번 골목길 종회를 시작할 때는 136회 임시종회라고 하더니 다시 말을 바꾸어 136회 정기종회라고 종회성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하면 안건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종회회기를 3개월로 늘려 놓는 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을 벌였다.

 

 

대한민국 국회도 아니고 사회(불교)단체의 종회 회기가 3개월로 늘어난 사례는 아마 태고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일 것이다. 이는 종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징계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으로 너무나 어이가 없어 밖으로 내놓고 웃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정기종회란 신년새해의 종단살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종회가 본질이다. 행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정기 종회의 법정기일인 11월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정기종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도광종회의장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종회의장이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12월 5일 종회에 상정할 예산안 성안이 불가능 하므로 정기종회일정을 12월 21일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종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종회 날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총무원에서는 12월 5일 당일 아침에도 3원장과 종회분과위원장단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해보자며 종회와 총무원간부스님의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는 듯 기자들을 대동하고 총무원장실에 들어와서는 일방적으로 종회강행을 통지한 다음 밖으로 나가 종회의원들에게는 “총무원장이 대화를 거부했다”는 거짓말로 길거리 골목종회를 강행하였다.

 

도광종회의장의 이와 같은 막가파식 행보는 진실과 정의와는 무관하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무원 집행부를 넘어뜨리고 종단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악의적인 몽상(夢想)에서 나온 것이다.

 

각성을 촉구하며 종회의장에게 바란다.

우리종단에는 절대다수 종도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도광종회의장과 그 배후세력을 비롯한 하수인 등 종단파괴세력의 거짓선동과 분별없는 장난에 함께 놀아줄 어리석은 종도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무모한 투쟁은 공멸을 자초한다. 이제 정신 차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8. 12월 6일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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