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을 먼저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자의 고소이유를 청취하기 위하여 규정부에 모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만 태고종도여러분!

무술년 삼동결제기간에 얼마나 사찰도량수호와 전법도생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수행 정진하는 것은 출가사문의 본분이요, 태고법손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릴말씀은 다름 아니고,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총무원 규정부에서 종도들을 무차별하게 소한해서 조사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망언을 자행하고 있어서, 규정부에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종도들이 사실 그대로 믿을 것을 우려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덕화 원로의장과 전성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을 규정부와 사회법의 검찰에 먼저 고소해서 이 분들이 규정부에 소환된 것입니다.

-도광 종회의장은 일부 종무원장의 이름으로 총무원장을 규정부에 고소했고, 사회법에 의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규정부에서는 피고소자인 총무원장을 조사하기 전에 고소자들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규정부에 소환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규정부에 소환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원 규정부에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무고한 종도들을 괴롭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먼저 총무원장스님을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자 진술을 받는 것이며, 고소자 진술을 받아야 피고소인의 진술과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총무원 규정부에서 무고한 종도들을 소환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허위날조 선전 선동하는 종회의장과 일부 악성 종도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62(2018)년 11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규정부장 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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