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진스님 청련사 잡히고 26억 대출받아 불법사용
중앙종회의장단 및 안심정사와 연대, 실무팀 가동

상진스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태고종 청련사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 명을 변경하여, 26억 원을 대출받은 ‘태고종 청련사’ 전경. 총무원 타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도광 종회의장과 결탁하여 여차하면 종회 간판을 붙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총 배후자는 재단법인 이사장 상진스님이며, 그는 본래 청련사 대중이 아니며 ‘굴러온 돌’로서 청련사를 장악하여 청련사를 사리사욕으로 운영하고 있다.

천년고찰 태고종 청련사가 엉뚱한 행보를 하고 있다. 태고종 청련사를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를 변경하고, 지난 5월, 26억 원을 대출받아서 공찰 공금을 총무원 집행부 타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총무원에서는 태고종 천년고찰 청련사가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가 변경된 경위와 소명을 듣기 위하여 총무원에 등원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묵살하고 청련사를 잡히고 26억 원을 대출받아서 총무원 전복하는데 종회의장단과 연대하여 실무팀까지 구성, 12월 5일을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종회를 D-Day로 삼아서 총무원 집행부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종회사무처 관계자의 소식통에 따르면, 종회의장단과 일부의원이 청련사, 안심정사 법안스님과 연대하여 12월 5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전 집행부 부장을 지낸 0각 스님, 국장을 역임하면서 실무를 총괄했던 0오 스님, 종회의원 0담 스님과 00기자 등이 합세하여 실무팀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반 총무원을 향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종회사무까지도 보고 있다고 한다. 상진스님과 가까운 모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상진스님은 “편백운 집행부와 맞서서 싸우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고 한다. 상진스님은 태고종 천년고찰 청련사를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청련사 재산일체를 증여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변경하고, 상진스님이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청련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지난 5월 사유가 불분명한 가운데 26억 원을 경남 S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서 총무원 전복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진스님은 총무원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태고종 청련사를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변경하는데, 태고종 이름을 삭제하고 태고종과는 무관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명의를 변경하여 태고종과는 무관한 사찰로 만들고 임의대로 청련사를 운영하면서, 총무원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자신의 아성을 구축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상진스님은 청련사 핵심 스님의 여동생과 인연을 맺은 연유로 청련사 재적승이 된 굴러온 돌로서 너무 오버했다는 여론이 청련사 내부와 사정을 아는 종단 내의 스님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다. 총무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행<홍보부장>

<해설>

종단내외에서 지탄을 받자, 상진스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중앙종회의장단, 일부종회의원, 전법사회장 방진화 안심정사 법안스님과 일부 갓끈 떨어진 종무원장과 불만세력들과 합세하여 총무원 집행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위기감에서 무모한 거사를 자행하는 배후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찰 행사를 빙자하여 이들을 청련사로 초청하여 자리를 마련하면서 거사를 모의해 왔다고 한다. 도광 종회의장도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련사와 연대하고 안심정사 법안스님, 봉원사 주지 운봉스님 등을 꼬드겨서 종회상임분과위원장들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2월5일 종회를 개최한다면서 인원동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북 세종충남, 경북동부 안심정사 등 4개 정도의 군소 세력과 연대하여 12월 5일 종회를 빙자하여 현 집행부를 타도하지 않으면 점점 자신에게 조여 오는 압박을 타개할 돌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번 12월 5일 종회가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다고 판단, 총력전을 펴고 있다. 도광 종회의장은 총무원장을 검찰에 제소했지만, 총무원장이 무혐의 처리될 것이 뻔하고, 화살이 자신을 비롯한 고소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중형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 12월 5일 종회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한 마음에 명분 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거사를 자행하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종무원장에서 밀려난 안심정사 법안스님, 태고종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화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진스님, 대중의 눈을 속여가면서 줄 위에서 곡에를 벌이고 있는 봉원사 주지 운봉스님, 갓끈 떨어진 두 세 명의 종무원장, 전 집행부 간부와 일부 불만세력과 총무원집행부가 무너지면 비상종단 총무원장으로 옹립하겠다고 사탕발림하자 이에 동조하는 두 명 정도의 종단 주요사찰 주지들까지 은근히 합세하여 거사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서울근교에 있으면서 최근 절까지 저당 잡히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금력이 있고, 총무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아성을 구축하려는 상진스님과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후원자로서 안성맞춤인 청련사를 베이스 켐프로 삼고 상진스님을 후원자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행동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10년간 종단이 내홍에 휩싸여 종단의 위상이 추락하고 큰 상처를 남겼던 전철을 또다시 밟으려는 도광 종회의장스님에게 종도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가담하는 안심정사 법안, 청련사 상진 봉원사주지 운봉 스님 등에게 무언의 항의와 비난을 보내고 있다.

 

청련사에 대한 종단의 입장문

 

사회통념상 종교재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단과 신자들의 공유재산으로 개념화 되어있다. 사찰역시 출가승의 수행공간이자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화장소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불자 공동의 공유재산이다.

한국불교는 대체적으로 불교재산의 공공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태고종은 1954년 발생한 불교 법란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모든 기성사찰을 망실하는 바람에 지금은 얼마남지 않은 소수의 공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설 사암으로 구성되어 종단에서는 공찰과 개인 사설 사암을 구분하여 이원(二元) 관리하고 있다.

사찰법에 의하면 ①역사적으로 전래된 전통사찰 ②구사지에 중창복원된 사찰 ③종단재원으로 건립된 사찰 ④개인이 창건하여 종단에 증여한 사찰이 공찰의 범주에 속하며 (사찰법 제7조) 이러한 공찰들은 종단(총무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일부 공찰이 임의로 독립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종단을 이탈하는 이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찰이 서울 정능에 소재한 천중사(주지 이운산)와 경기 양주에 있는 청련사(주지 박종덕)이다.

천중사는 (재)한국불교태고원 소속으로 이미 사유화 된지 오래이고 청련사는 2017년 12월 태고종을 이탈하여 “천년고찰재단법인청련사”란 이름으로 독립법인을 만들어 경북포항에 있는 모 신용금고로부터 26억을 대출받았다.

공유사찰 주지는 사찰재단 변동사항 및 국고보존에 의한 불사 추진 내역을 3개월 이내에 종단(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사찰법 제28조) 불사를 목적으로 기채하고자 할 때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사찰법 제29조) 사찰재산을 처분(매각,양도,증여,임대,담보제공,기타) 하고자 할 때는 종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나(사찰법 제30조) 청련사는 독립법인을 만들고 (사찰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을 대출받으면서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명백히 종헌, 종법을 위반했다.

청련사는 본래 서울 종남산 안정사로 성동구 왕십리에 있던 천년고찰이나 20여년전 국가의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아 경기도 양주군으로 이전한 사찰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련사를 위시한 서울 삼사(봉원사, 백련사,청련사)는 치열했던 반백년의 법란중에도 끝까지 종단을 지켜온 태고종의 중심사찰로 삼사가 없었다면 태고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종단 실정상 개인 사찰이 사유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그렇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인 전통공찰까지 사유화되는 것은 종단의 미래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종단에서는 청련사가 태고종의 이름을 빼고 법인을 설립한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째 불교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둘 째 교육을 통해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고 셋 쨰 현대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포교환경과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다. 종단 대표인 총무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단재산을 보호하고 종도의 권익신장에 힘쓰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자 일차적 책무다. 따라서 종단에서 청련사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이러한 총무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책 방향의 일환이다.

청련사는 종단의 이와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며 총무원장을 낙마시키려는 노골적인 종단 분열세력과 깊이 유착하여 종회장소를 제공하고 분쟁비용을 전액 청련사가 부담하겠다는 등의 오만불손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종도 가운데는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고 청련사 편에 경도되어 일방적으로 종단을 비난하고 종헌 종법을 위반한 청련사를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서글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종단은 청련사의 법인설립과정에서 임의대로 종단을 이탈한 종헌종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 일뿐 사찰자치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없다.

종도에게 묻고 싶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청련사와 얼마나 깊고 오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면면부절 태고종으로 명맥이 이어져온 종단 고유의 기본 사찰을 종단과 상의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종단을 이탈한 청련사의 행위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종단이 잘못한 것인지를, 생각이 있는 종도라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종단은 청련사의 재단법인 설립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니다. 청련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중지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이제라도 사찰재산을 태고종으로 원상 회복하기 바란다.

종단은 앞으로 청련사 뿐만 아니라 어떤 사찰이라도 종단을 무시하고 공찰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는 일이 있을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 대응하여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뜻있는 종도 여려분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1월 26일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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