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구 42개 사찰주지스님 지방종회 구성
전원투표참여 원각스님 압도적 당선

 

신임 종무원장에 당선된 원각스님이 당선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대전교구 산하 42개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하여 신임종무원장을 선출했다.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 42개 사찰 주지스님들은 11월 6일 오후 2시 대전시 내 대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종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종무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것인지를 두고 주지스님들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신임 종무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데에 전원 찬성했다. 이에 원각스님이 단독 출마하여 만장일치로 제21대 대전교구 종무원장에 당선됐다. 신임 종무원장에 선출된 원각(스님(대흥사 주지)은 “ 그동안 대전교구가 사고 종무원이다 보니 종도들이 흩어지고 교세가 약화되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으나, 다행하게도 교구 관내 주지스님들의 발심과 협력으로 대전교구종무원이 다시 정상화 되어 안정을 되찾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종도화합과 결속으로 대전종무원의 제 모습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혀서 참석 주지스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로써 사고교구였던 대전교구는 정상화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종무원장 취임식을 갖고 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21대 대전교구 종무원장으로 당선된 원각스님은 2000년 태고총림선암사 금강계단에서 동인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했다. 금강반야원 불교대학, 보현불교대학, 대전중앙 불교대학, 무성사 불교대학 등에서 불학을 수학하고 대흥사를 창건, 주지로 지금까지 포교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전교구 재무국장, 제13대 지방종회의원과 대전교구 안정화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원각스님은 대전 상업고등학교와 건국대 경상대를 졸업했다.

취재: 지행 <편집국장>

법승 <홍보국장>

<해설>: 대전종무원의 정상화

현재 종단 분란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전교구 종무원이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태풍의 중심에 서 있던 법안 전 종무원장이 퇴장하고 원각스님이 신임 종무원장으로 직선제에 의한 민주적인 투표방식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월해 종무원장 스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난 후, 도안, 용수, 성진 스님에 이어 법안스님이 낙하산으로 종무원장을 맡은지 2년여 만에 대전교구 종도들의 직선제 방식에 의해서 여법하게 선출되었다. 대전교구 종무원 문제는 단순히 종무원장 한 사람만의 문제에서 전북에 소재한 종단 공찰 봉서사에 까지 파급되면서 총무원과 대전교구, 전북교구, 전임 총무원장인 도산스님, 전임 전북교구 종무원장이었던 도광스님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로 전개됐다. 게다가 도광스님이 중앙종회의장이 되면서 문제는 더 꼬이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대전교구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법안이란 스님을 종무원장에 앉힐 때부터 분란의 소지를 안고 출발했다. 가장 초점이 되는 문제가 법안스님의 종무원장으로서의 자격문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종도로서 기본의무는 해야 하는데, 법안스님은 종도로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도산 전 총무원장의 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종무원장에 취임했다는 것이다. 대전교구의 전임 실무자인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스님은 종무원장이 되기 전에 20여 년 간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적이 없고, 종단연합행사는 물론 월례회의에도 전혀 참석한 일이 없어서 회비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종무원법이나 지방종무원법에 위반한 원칙적으로 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도산 집행시절 일방적으로 정치적 후광으로 무조건 법안스님을 종무원장에 낙하산으로 앉혀서 대전교구 종무원을 법안스님 개인 놀이터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대전교구 종무원 종도들 다수의 일치된 견해요 결론이다.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선출과정도 문제이지만, 종무원장이 된 이후에는 총무원에 전혀 협조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도산 총무원장 재직 시에는 협조를 했겠지만, 제26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는 총무원에 전혀 협조한 사실이 없으며, 총무원에서 주관한 종단 회의나 행사,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반 총무원적인 행보와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작태를 보여 왔다.

보다 못한 대전교구 종도들은 법안스님을 탄원하기에 이르렀고 총무원에서는 화합차원에서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등원을 요청해서 소명하도록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으면서 항명을 하는 등, 반기를 들었다. 이에 총무원으로서는 종도들의 권익과 종단행정질서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면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법안스님은 상호협의서 문제를 거론하지만, 당시로서는 종단이 시끄러워서는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종회의장 도광스님의 중재로 총무원장과 대전종무원장, 봉서사 주지가 대전 종무원장 문제와 봉서사 문제를 잠정적으로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도광 종회의장도 총무원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설정해야 하는데, 계속 대립각을 세워서 집행부를 궤멸시키려고 책동을 해오고 있으며 당사자인 법안스님은 총무원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봉서사 또한 부채만 가중되어 빚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있는 난맥상을 연출하자, 총무원으로서는 이런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법안스님이 총무원장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문자 메시지를 생산, 무차별적으로 확산 보급시킨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꼬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집행부 주저앉히는데 주역역할을 하면서 총무원과 대립각을 세워 오고 있고, 현직 총무원장스님과는 각을 세우면서 전직 총무원장을 추종하고 있는 반 총무원의 행보와 최근에는 총무원장을 사회법에 제소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제 대전교구는 종도들의 판단과 결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신임 종무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안스님은 대전교구 종무원에서 설자리를 잃었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진 대전교구의 종무행정이 바로 서고 대전교구 산하 자연암 문제라든지, 봉서사 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법안스님과 연대한 이웃 종무원장 두 세 명도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법안스님은 결국 태고종 대전교구에서는 발 부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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