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스님의 실체를 밝힌다.

종단(총무원)에서는 지난 9월 18일 대전 종무원장 법안(이은경)스님을 종무원장 직에서 면직조치하고 대전교구 중진 및 중견스님들을 중심으로 대전교구 안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법안스님이 크게 반발하여 SMS에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는가 하면 지난 10월 2일에는 자신의 사찰인 안심정사에서 자신을 따르는 스님과 교계 언론 기자들을 불러 모아 총무원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총무원과의 노골적인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전교구 안정화 대책위원회는 법안스님의 태고종 입종과 종무원장 자격문제, 취임 이후 행적 등을 사실대로 밝힘으로써 종단에서 법안 종무원장을 면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종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1. 대전교구 종무원의 출범

대전교구는 본래 충남교구 소속이었으나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충남교구와 분리되어 대전시 일원과 금산, 부여, 논산지역을 포함하여 26개 사찰로 출범, 사찰수가 60여개로 늘어나 매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찰과 종도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종단의 위상을 재고하는데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취임 직후부터 종무원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종도 간에 불협화음이 야기되어 제반문제들이 빈발하고 있다.

 

2.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자격문제

법안스님은 논산 안심정사 주지로(개인 소유사찰에서 자수삭발하고) 2002년 10월 1일 운산스님(당시 총무원장)을 은사로 태고종에 입종한 사람이다.(본인의 말에 의하면 법륜종 승려였다고 하나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법안스님은 태고종 입종 이후 운산스님의 특별한 배려로 대전교구 사정위원장, 총무원 기획부장과 교무부장을 거처 2017년 7월 대전종무원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안스님의 태고종과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으로 보인다. 종법 상 총무원 부장은 연령 40세, 승랍 15세 법계 대덕이상으로 되어 있다. 타 종단에서 전종해온 경우 종단 승랍에 기준하여 전종한지 15년이 경과되어야 부장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법안스님은 전종한지 1년만인 2001년 11월 기획위원, 13개월 만에 11대 중앙종회의원, 2년만인 2004년 11월에 총무원 기획부장, 3년만인 2005년 8월에는 대전교구 사정위원장, 5년만인 2007년 3월에는 총무원 교무부장을 역임하는 등 은사인 운산스님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승승장구해 왔다.

법계도 마찬가지다. 법안스님의 승적부에 의하면 전종승적(입적)일은 2002년 10월 1일이고 대덕 품수일은 승적 입적전인 2002년 6월 26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태고종 입종 4개월 전에 이미 대덕법계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야 말로 난센스다. 지방종무원장은 승랍이 20세 이상으로 타 종단 전종자 역시 입종 후 20년이 경과되어야 종무원장 후보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법안스님은 입종한지 15년 밖에 되지 않아 종무원장 자격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전교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무원장 후보자격을 조례(條例)로 정해 놓고 있다. 2011년 지방종회가 제정한 대전교구 종무원장 후보자격 기준조례에 의하면 종무원장 후보는 ① 대전교구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② 분담금(의무금)완납자라야 하며 ③ 월례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한 자 ④ 연합법회 불참자 ⑤ 금고이상 전과자는 종무원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전교구는 지금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지방종회가 아닌 사찰 주지 총회에서 직선제로 종무원장을 선출해 왔다. 이 조례에 의하면 법안스님은 ②, ③, ④항에 저촉되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종무원장 후보자격이 없다.

이 밖에 법안스님에 대한 승려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행(奇行)과 전통법도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회자되고 있으나 인신공격으로 오해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3. 종무원장 선출과정의 문제점

대전교구는 출범이래 종무처리나 종도들의 인화(人和)문제에 있어 대과없이 순탄하게 운영되어 온 정상적인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 종무원장(성진스님)이 종단 내분과 관련하여 종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총무원장(도산)이 이를 명분삼아 종무원장을 징계조치하고 대전교구를 사고교구로 규정, 종무원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당시 대전교구는 종무원장이 궐위에 따라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종무원장 선거를 공고한 결과 월조스님(대각사 주지, 현 동방대 교학처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으나, 법안스님의 상좌 및 측근인 연수, 초암, 법성 등이 종무원장 당선자인 월조스님 사찰을 야반 침입하여 협박과 회유를 하는가하면 선관위원인 원로스님을 겁박하여 총무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를 빌미로 총무원장(도산)이 월조스님의 종무원장 당선을 무효화하고 총무원장이 직접 종회의원을 지명하여 법안스님을 종무원장으로 만들었다. 전시한 바와 같이 대전교구는 종무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출주체 역시 종회가 아닌 사찰주지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도산 총무원장이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급조한 종회의원들을 내세워 법안스님을 종무원장 자리에 앉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산 총무원장의 전횡에 의해 종도의 의사와 달리 불법으로 이루어진 종무원장 선출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해당사자 또는 종도로서 이를 문제를 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4. 종무원장 취임 이후 행적

법안스님은 태고종 입종 이후 종도의 당연한 의무인 분담금(의무금)도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고(자신이 필요한 때만 일부 납부했다.) 지방종무원 행사나 회의에도 10여 년 동안 전혀 참석한 바 없다.

종무원장이 된 이후에도 부원장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전교구와 무관한 타 교구 재적승을 국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타 종단 가사를 수하고 타 종단 승려행세를 하는 사람(자연암 주지 법륜)을 중앙종회의원으로 만드는 등 종무원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불교TV에 얼굴을 자주 비쳐 알량한 큰스님 행세 때문인지 몰라도 독선과 아만이 팽배하여 독불장군 같은 처신으로 대전지역 연합 봉축행사에 불참, 지역불교연합회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종도간의 이간과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종도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지방종무원장으로서 중앙종단의 중요회의나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으며 총무원의 등원요청에도 현재까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대중이 모여 사는 인간세상은 다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종도 개인이나, 종무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대승적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법안스님의 경우 면직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일방적으로 적개심을 품고 중앙종단과의 대립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직접 총무원에 등원하여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억울한 사유를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자 순리다. 공식적인 대화통로를 무시하고 인터넷에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글이나 올리고 언론인을 끌어들여 총무원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승려의 정도가 아니며 양식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단을 망치려는 해종 행위에 다름 아니다

 

--- 결 론 ---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자격 및 선출과정, 취임 이후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지위와 권한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며

종헌종법을 떠나 종단 정서나 관행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종단(총무원)이 대전교구 종도들의 한결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법안스님을 종무원장 직에서 면직조치하고 중진 및 중견스님들로 “대전교구 안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필연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종도의 의견을 수렴, 종헌종법에 준해 종무원 조직을 개편, 정비하여 교구 종무원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18년 10월 5일

대전교구 안정화 대책위원회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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