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원장 지현스님은 자우스님을 사무처장에 내정했다.
호법원장 지현스님은 자우스님을 사무처장에 내정했다.

태고종 호법원장 지현스님은 10월 10일 오전 11시 총무원 호법원 사무실에서 자우스님(왕복사 주지, 경남 산청)을 호법원 사무처장에 내정, 호법원 실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자우스님은 경남교구 종무원 교무국장을 거쳐, 총무원 홍보부장을 역임한 종단의 역량 있는 인재다. 호법원장 지현스님은 사무처장에 내정하면서 “호법업무는 친불친 정실에 얽매여서 본말이 전도되는 부조리한 행위를 한다든지 호법위원들을 비롯해서 호법원장을 잘못 보좌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훈계를 했다. 이어서“ 호법원의 직능은 1. 초심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항소한 징계사건 2. 종도(사찰)간의 민사사건 3. 종무기관의 행정 처리(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심판 4. 각급 종무기관장의 권한쟁의심판 5. 종무직원의 소청심판 등이므로, 사무처장은 호법원 업무를 잘 숙지하고, 심판절차라든지 사무적인 실무에 착오 없도록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자우스님은 “호법원장스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처신과 행동으로 공정한 업무를 보겠다.”고 하면서 “호법원장스님과 호법위원 스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여, 호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정신 바짝 차리고 부종수교의 사명감으로 일하겠다.”고 맹세했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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