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과 승려(니) 의무금 납부를 촉구한다!

종회의결은 만능이 아니다

새로운 태고종, 사회복지활동에 달려 있다

본종은 한국불교의 전통종단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한국 1천 7백년사에서 태고종은 전통성과 역사성에서 단연 그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불교내부에서와 외부로부터 얼마만큼 이런 당위성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인데, 우리 종단에서나 이렇게 주장하고 자위할 뿐이지 타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는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지만, 별도리가 없다. 문제는 이런 역사성과 당위성을 지켜나가면서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주체인 우리 종도들이다. 종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전후의 종단사(宗團史)에 무지(無知)하다면 이 또한 피곤한 일이 되고 만다. 다행하게도 극히 소수의 종도들은 이런 역사적 당위성과 정통성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다수의 횡포나 소수 선동자의 궤변이 너무 강도 높게 많은 종도들을 현혹시킨다면 바로 잡는데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9월 28일이면 취임 일주년이 된다. 가장 큰 성과는 종단부채 청산이다. 다음은 종단안정이다. 지난 일 년 동안 겪은 시련과 갈등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묵묵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혁신종단 건설이다. 태고종의 경우, 혁신이란 인적 청산이 아니다.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意識)의 변화와 사고(思考)의 전환(轉換)이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지난 8월 27일 제 135회 임시중앙종회 석상에서, “새로운 태고종을 향하여 함께 갑시다!”라고 외쳤다. 소영웅주의적인 아집과 낡은 구습에서 탈각하자고 제안했다. 그래도 종회의원들은 불교를 향한 시대의 변화와 사회대중의 눈높이가 어디쯤 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종단의 엘리트 지성 그룹이기 때문이다.

24년 전에도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지도자의 농간에 의해서 사적으로 이용만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그나마 일부 토지와 임야, 그리고 건물이 8월 29일부로 종단에 환수되었다. 이제 우리 종단은 사회복지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다행하게도 본종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가득하다. 세대교체에 의한 복지활동에 주력해서 태고종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분담금과 승려(니) 의무금 납부를 촉구한다!

태고종단은 재정구조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밀려나오기 전에는 부자 절에서 살았었다. 하지만 시절을 잘못 만나서 법난(法難)을 당하여 거리로 나앉아 사암이나 포교당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어렵게 중소규모의 사암이나 포교당을 건립하고, 신도를 모으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었는데,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하여 더 도약하지 못한 것은 종단 지도자들의 비전 부족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근 20여년 사이에 구도의 열정에서 출가한 소수의 사문들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목적을 갖고 들어온 신출가(身出家=몸만 출가) 심재가(心 在家=마음은 집에)를 의심받는 종도들이 다소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일부 무리들이 종단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속세에서의 인생관 물질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속물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일부 종도가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도(空道)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득도수계(得度受戒)나 행자(行者)로서의 기초습의과정(基礎習儀課程) 마저 거치지 않고 절차를 적당히 건너 뛴 일부의 무자격자들 때문에 종단이라는 승가공동체 분위기와 기강이 다소 해이해지고, 적당주의가 한때 통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종단에는 절차를 밟아서 방포원정(方袍圓頂=승니)의 사문이 된 분들이 다수이지만, 개중에 득도수계나 절차를 세탁한 분이 있다면 참회하고 진정한 사문의 정도를 걷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종단은 종도들의 공동체 행정본부이다. 현대사회는 조직사회이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민주국가요 사회이지만, 불교라는 공유의 가치관과 전통을 지니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직능단체(사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권리와 보호를 받는 대신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이런 메커니즘(mechanism=불교적 가치관을 성취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심리 과정)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종도라면 곤란하다. 종단발전성금까지는 몰라도 할당된 사찰분담금이나 승려(니) 의무금만이라도 납부하는 미덕을 발휘하자.

종회의결은 만능이 아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8월 29일 도광 종회의장에게 지난 8 월 27일 개최된 제135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의결한 종법(종무원법, 징계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포불가를 통지했다. 종헌종법 개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사유 불충분으로 공포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중앙종회에 통지함으로써 사실상 이 종법개정안은 발효되지 않게 됐다. 직접적인 거부이유는 현재의 종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종무원법, 징계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현 총무원장 집행부를 무조건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도된 종회의 지나친 입법권 남용과 유린이라고 보고, 총무원 집행부는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총무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제135회 임시종회에서 상정안건에도 없는 ‘종무원법, 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의원 발의로 밀실에서 야합하여 안건을 기습 상정, 의원들에게 충분한 독해(讀解)의 시간도 주지 않고 의결해야할 긴급한 개정안이었는가? 깊이 숙고하여 반성할 일이다. 중앙 종회법 제1장 제2조 ②항에; ‘종헌 종법 제정 및 개정안은 법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단, 중앙종회의원이 제출하는 의원 입법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번 임시 중앙종회에서 노린 꼼수는 바로 이 단서조항인데, 적어도 종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스님들에게 미리 ‘개정안’을 공지하여 의원들에게 의안을 심의 숙독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 행정부에도 이 개정(안)을 통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개정해야 함에도 기습 상정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개정안이 종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법(종회의결)은 총무원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다. 중앙종회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 공포와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공포)는 ‘ 이 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로 중앙 종회법에 정해져 있다.

정작 종회에서 할 일은 전반적인 종헌.종법의 손질이다. 본종의 창종 당시의 종헌.종법은 석존과 직계제자들의 승가 공동체의 <율장> 정신에 따라서, 근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한 3권 분립과 사회제도에 적응하는 승가공동체의 헌법과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헌종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해 왔다. 사회제도의 변화와 승가공동체의 변천에 따른 종헌.종법의 개정과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정할 일이지, 단순히 총무원 집행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밀실에서 발의하여 안건을 기습 상정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종회의 일부 종법 개정안 발의와 의결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발언한번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표시도 못하는 거수기 노릇이나 할 바엔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교계법률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누더기종법’으로 규정한지가 오래이다. 그렇다면 종회에서는 전반적인 종헌.종법의 손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종회운영과 권능을 오도, 오용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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