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행 스님 - 편집국장
지행 스님 - 편집국장

태고종은 현재 ‘새로운 태고종을 향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성에서 뭔가 혁신 종단을 만들어보자고 총무원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다.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짧은 기간에 지난 10여 년 간 종단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아킬레스건(종골건=踵骨腱)인 종단 부채 53억 원을 상환하고, 종단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종단자산을 망실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재)태고원 천중사를 압류, 곧 환수할 단계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94년에 설립했던 종단 산하 ’사회복지법인 태고종 중앙복지재단‘ 또한 밖으로 돌다가 지난 8월 29일 종단으로 귀향해서, 이사진을 새롭게 개편했다.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정관이 변경되었고, 집행부 부장스님 들이 이사로 합류함으로써 ’태고종중앙복지재단‘은 명실상부한 종단 산하 총무원직속의 사회복지법인이 되었다. 이로써 지난 8월 7일 종단의 사회복지원장으로 임명받은 휴완 스님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총괄하여 운영. 관리하게 된다.

사실, 나는 태고종에 몸담으면서도 종단 소임을 살아본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지난 몇 개월간 부장서리로 내정되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사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그마저 보이지 않는 외부의 작용으로 편집국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총무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종회의원을 잠시 역임하기도 했다. 중앙종회는 어떻게 보면 친정집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따로 노는 종회’라는 제목을 달아서 그간의 느낌과 종회에 대한 바람을 피력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회가 종단의 현실과는 따로 가고 있지 않나 해서이다. 종회란 종단의 3원 가운데 하나로서 어느 정도의 종단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태고종의 현 상황에서 종회가 지금처럼 종헌종법상의 기능과 역할이 권력구조상 적합하냐 하는 근본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회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권력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종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종헌개정이나 종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기능이다. 다음은 종무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와 예. 결산 승인 등이다. 또한 종단기본재산처분 및 기채승인 등이 있으나, 태고종의 기본재산이란 것이 이웃 종단에 비해서 조족지혈이고, 예산 또한 사찰분담금 승려(니) 의무금, 기타 성금(종단발전) 등에 의존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재정상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획기적인 종단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으면 종단재정의 자립도는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이다. 그럼에도 종회에서는 지나친 견제와 재무 감사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종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안타가운 마음이다. 제26대 총무원집행부가출범하면서 ‘팔관대재’를 봉행, 열악한 종단재정에 도움이 되는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종회에서는 승인하지 않았고, 1기 집행부 부장임명동의마저 무산시켰다. 다음은 종단부채상환 과정과 종단재산환수과정에서의 경비지출, 종단 분쟁 시, 제13대 중앙종회운영 경비에 대한 지출과 종단재산 확충을 위한 경비지출을 문제 삼아서 재무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에 지나치게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압박한 것은 종회의 지나친 월권이며 감사기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집행부에게도 일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하고,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특감까지 구성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다. 종단부채상환, 종단재산환수, 복지재단환수 등에 대해서는 전연 현 집행부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집행부를 흔들어서 주저 앉히려고만 하는 의도를 갖고 종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장스님과 일부 분과위원장의 태도이다.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지켜본 세 번의 종회와 6월 5일 ‘종단현안문제대토론회’와 ‘종단현안보고회가 열렸던 7월 17일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솔직히 의장스님의 종회의사 진행과 두 번의 종단현안문제 대토론회와 보고회에서의 언어적 횡포와 행동을 이해하기가 나의 상식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인신공격이 아니고,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고 태고종 중앙종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사고(思考)의 전환을 요망한다. 따로 노는 종회의 두드러진 점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집행부가 아무리 빚을 갚고 종단재산을 환수해 와도, 무조건 집행부를 흔들어 주저앉히겠다는 정치적 공격이다. 두 번째는 종회=국회의원 등가성 착각이다. 종회의원과 국회의원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종회의원이나 의장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과 같은 등가(等價)의 동등한 위상과 직권을 갖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종단이 모처럼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작금의 상황에서 종회도 생각을 바꿔서 “함께 새로운 태고종을 향하여” 같이 가자는 총무원장스님의 간곡한 호소에 동참하는 아량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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