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청련사의 재단법인화를 보고

종단불화 조장하는 단문 메시지 전달 그만 하자

종단불화를 조장하는 일부 종도의 부정적인 단문 문자 메시지(SMS) 전송을 이제는 그만 접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종단의 대소사에 사사건건 끊임없이 생산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악성 허위사실 유포행위로써 해종 행위자로 단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단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다. 무조건 총무원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선동적인 단문 글을 생산하여 광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종도로서 더 나아가서 불자로서 맞지 않는 사이코들이나 하는 일종의 정신병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종단에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건의나 주장을 하면 되지, 왜 자신의 이름을 숨겨가면서까지 익명성의 단문문자메시지를 생산하여 유포하면서 종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총무원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 이런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종법은 물론 정보통신법위반에 의한 사회법으로 처리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는 공고까지 내겠는가를 당사자들은 한번 심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듣는 바에 의하면 제26대 총무원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된 단문 메시지는 무려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미 전부 수집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특히 “하00, 방00, 00백 00담 권00 전00 0도0 00허 00관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융포럼(원융회)의 강00 회장 등에게는 특별히 경고한다”고 한다. 불법문중은 자비화합문중이다. 삭발염의의 출가 승려가 속한이보다 못한 십악중죄 가운데서도 악구(惡口=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 양설(兩舌=이간질하는 말). 기어(綺語=진실이 없는, 교묘하게 꾸민 말)로써 삼업을 짓는 망어(妄語=거짓말이나 헛된 말)를 서슴지 않고 거의 매일 구업을 지어서야 어디 출가사문이라고 하겠는가.

아무래도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은 구제불능이란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종법은 물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손을 본다는 방침인 것 같다.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구업을 짓는 행위를 그만 두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천년고찰 청련사의 재단법인화를 보고

천년고찰 청련사는 한국불교태고종 직할교구 본사이다. 불교분규로 인한 비구대처의 분쟁 때부터 청련사(안정사)는 한국불교조계종-한국불교태고종 라인에 서서 현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태고종 서울 3사로서 그 존재가치와 역할은 지대하다. 지금도 총무원에서 청련사의 이런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태고종의 직할교구 본산 급 사찰로서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작 청련사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다.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서 결의한대로 ‘태고종 천년고찰 청련사 재단법인 임의 증여에 대한 긴급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법인화 동기와 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소상하게 드러나겠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천년고찰 청련사가 이렇게 독자행보를 해도 되는가이다.

왕십리 시대의 청련사(안정사)는 태고종과는 뗄 수 없는 주요사찰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태고종 서울 3사란 별칭으로 태고종을 떠받치는 지렛대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청련사는 태고종의 창종과 더불어 공동운명체적인 행보를 해왔다. 사정에 의해서 양주로 이전했다고 해서 태고종과의 이런 역사성과 전통성을 외면한 채, 종단과는 별개의 노선을 걷는다면 이것은 청련사(안정사)를 지켜왔던 재적 선사(先師)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그 분들이 태고종단에 기여하고 애종수교(愛宗樹敎)했던 그 정신과 행적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소유권 등기 명까지 바꿔가면서 딴살림을 차린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일부 재적대중의 과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밖에 더 치부하겠는가. 게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문(傳聞)에 의하면 종단권력(宗團權力)의 변화를 꾀하는 일부 종도들의 아지트로서의 역할까지 한다니 참으로 믿지 못할 일이다. 총무원집행부와 종무원장스님들의 청련사에 대한 인식기류는 결국 책임소재를 밝혀서 불순한 의도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관련당사들은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등기명은 태고종 청련사로 환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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