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긴급 종무회의에서 결의 통과

 

7월 24일 오전 11시 열린 긴급종무회의에서 ‘종정(宗政)자문위회 설치령’ 안인 종령 제정을 결의하고 있다.
7월 24일 오전 11시 열린 긴급종무회의에서 ‘종정(宗政)자문위원회 설치령’ 안인 종령 제정을 결의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 집행부는 7월 24일 오전 11시 긴급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종단정책 자문단구성을 위한 ‘종정(宗政) 자문위원회 설치령’을 종령으로 제정, 선포했다. 종헌 제87조 총무원법 제 4조 3호 규정에 의거 종정(宗政)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 즉각 시행하기로 하고,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종단의 지도급 원로중진스님들 위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종단의 안정과 성장, 미래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종책개발과 종단운영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일하는 종단 봉사하는 총무원이 되도록 하여 임기 내에 총무원장 공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장 취임 일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종회에서는 예.결산안 마저 통과 시키지 않는 태고종 창종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회기 안에 예.결산안 부결과 인사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종회의 월권과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종무행정 추진을 위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서 종단안정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직속으로 자문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회의 역기능과는 상관없이 종무를 추진한다는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에 의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해설>: 그동안 편백운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종단 부채를 상환하고 종단안정을 기했지만, 종회는 예.결산안 마저도 통과시키지 않는 채,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원집행부를 필요이상으로 견제.감시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 종단대토론회와 7월 17일 종단중요현안긴급보고회에서 종회의장과 특별감사위원장은 총무원집행부의 재정출납만을 문제 삼아, 집중해서 추궁하고 내역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데에 주력했다. 제25대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2014년 5월 전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종단 부채에 대한 청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천중사 7억 원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2014년 7월 ‘종단청문위원회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14년 종단부채청문회 개최 수 일전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인 화광씨엔씨와 신경순 그리고 이운산은 종단에서 부당하게 14억 원을 대여 받고 상환하지 않아 태고종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확정판결하고 즉시 반환하라고 결정하였음이 밝혀진 사실이다. 판결일로부터 즉시 태고종은 가압류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前 총무원장 도산스님이나 청문회 부위원장인 법담스님은 이 사실을 종도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현 집행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총무원장에 취임한지가 10개월째에 이르러서 지난 7월 9일에야 이 사실을 문건입수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하고, 천중사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에도 천중사와 이운산만을 변호하는 법담스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으며, 지난 7월 18일 열린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협의회 친목간담회에서까지 마치 총무원집행부에서 무슨 재정상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장시간 천중사와 이운산을 변호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종회의장은 종회석상에서나 대토론회와 종단현안긴급보고회에서 취한 언행은 도저히 종회의장으로서는 품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종단대표인 총무원장에게 행한 행동과 폭언은 있어서는 안 되는 해종 행위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종회의장 신분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종단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종단내의 중론이다.<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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