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행 편집국장

본종의 종단권력구조는 총무원장 중심제로서 중앙집권제를 택하고 있다. 종단권력구조는 전통적으로 이판과 사판의 승가권력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종은 종단권력을 기본적으로 종정과 총무원장이 양분하고 있다. 물론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있긴 하지만, 승가권력구조란 측면에서 볼 때, 종정중심제와 총무원장 중심제로 크게 구분된다고 하겠다. 종정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던지 종도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권한이 막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상징성은 총무원장보다도 상위에 있다. 종정의 법어는 종단과 종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교의(敎義)적 영향력과 구속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종정의 법어나 교시(敎示)가 다분히 교육적이면서 상징적 계도적(啓導的)인 승가고유의 이판적(理判的) 권력이지, 실질적으로 종도에게 직접적으로 권한이 미치는 행정적 권력이 아니다. 그렇지만, 종정으로서 가장 최대의 권한 행사는 중앙종회의 해산권이다.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의 제청에 의해서 중앙종회를 해산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로회의로부터 제청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종정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종헌 제6장 제24조 ⓵ ‘종정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원로회의 제청에 따른 중앙종회의 해산이라는 ⓶항보다도 이 ⓵항의 권한은 그야말로 종정의 실질적 권한이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원로회의 권한을 생각해 보자. 원로회의 권한은 몇 개의 조항이 있지만, 원로회의법 제7조 4항인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이다. 중앙종회해산권이 아닌 제청권이다. 종정이 제청권을 거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종회는 제2조(권한) ⓵항 3의 ‘총무원장부원장 호법원장 선출과 5의 총무원장 부원장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불신임 결의’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헌종법상의 모순과 상충인데, 그것은 총무원장의 경우, 제25대 총무원장 선출부터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제26대 총무원장도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그렇다면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는 법적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단권력구조상 종헌종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법적 모순과 상충을 안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앙종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종헌종법개정을 위한 아무런 논의나 유권해석을 내린바 없다. 오직 종회의 총무원 견제와 감사 기능에만 전력투구하여 집행부를 흔드는 데에만 종회권력과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데에 골몰해 있다.

지방 시도교구 종무원장도 선출은 지방종회에서 한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교구는 종도들에 의해서 직선제로 종무원장을 선출했다. 매우 바람직한 선출방식이라고 본다. 본종도 차제에 지방교구 종무원장 선출도 해당교구 종무원 산하 사찰 주지스님들과 재적승 들로 선거인단을 구성, 직접 선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총무원장 선출도 지금과 같은 중앙종회의원 플러스 선거인단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및 본산 급 주지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선거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시도교구 종무원장의 직접선출에 이어서 총무원장 선출 또한 전종도(僧尼 전법사 교임포함)가 참여하여 직접 선출하는 종헌종법 개정 논의와 공청회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총무원장 직접선출의 필요성은 전 종도가 참여하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종단발전을 위해서이다.

글 지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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