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제43기 합동득도 수계 산림 수계대상자 등록을 공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제678호(5월 17일자)에서 확인 바란다. 태고종으로 출가 득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제도가 이 합동득도수계에 의한 출가이다. 출가자 수의 감소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종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합동득도 수계 산림에 등록하여 행자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출가란 무엇인가? 부처님 승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출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출가는 바로 수행(修行)이다. 본종으로 출가하는 예비출가자들은 본종의 총본산인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정수원에서 3개월간 출가예비후보자로서의 습의(習儀)를 익혀야 한다. 출가자란 승가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고 함께 하는 민주적 방법에 의한 승가의 모든 기초적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승가의 전통은 일정한 기간 동안 승가공동체에서 예비승려로서의 과정을 겪어야 사미(니)계나 구족계를 받도록 했다. 사실, 지금 한국불교 승가는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다. 종단의 수효도 많고 정체불명의 승려(니)가 너무 많다. 승려(니)가 되는 데는 《율장》에 의해서다. 비록 《율장》이 사문화되고 구족계(具足戒)가 형식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불교계는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본종의 승려(니)법은 ‘종헌 제16조(⓵ 본종의 승려는 사미계 및 구족계를 수지하고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⓶ 승려의 득도자격, 분한향유, 법계, 의무와 권리는 종법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승려의 자격 및 분한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교성직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수행과 교화로 구세제민의 원력을 실천하여 불국정토 건설의 사명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종헌 제16조에 의한 승려법에서 승려(니) 입문의 목적 자격 활동 권리와 의미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종에서 출가하려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본종 종헌.종법에서 규정하는 출가예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자로서의 득도수계를 앞두고 받는 예비교육이다. 적어도 3개월간은 출가공동체에서의 습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출가자로서의 삶에 대한 기본과정을 밟는 것이다. 물론 예비출가자가 되는 데에도 종법에서 규정하는 합동득도수계자 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부처님 승가의 일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방법과 혁신적인 방법이다. 전통적인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에 의해서 출가의 길을 택하는데, 상좌부, 동아시아의 법장부 수계전통과 근본 설일체유부의 금강승 전통이 그것이다. 상좌부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이다. 동아시아의 법장부파의 전통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과 베트남 등이다. 여기서 일본은 몇 개의 종파를 제외하고는 출가제도의 혁신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전통적인 득도수계방법으로 법장부파의 <사분율>에 의거하고 있다. 혁신적인 재가종단도 있지만, 이런 종단도 전통승가의 출가제도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봐야 하지만, 여기선 논외(論外)로 하겠다. 본종에서도 종법상에서 규정한 승려(니)를 ‘⓵ 승려라 함은 삭발염의하고 종단의 공인계단에서 사미(니)계 및 구족계를 수지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⓶ 본종 승려(니)는 득도 수계 후 일정기간 수행과 교육과정을 거쳐 불교 성직자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승려분한과 역할에 따라 유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전통적인 《율장》에 의하면 구족계란 ‘비구.비구니’를 뜻하는데, 여기서 독신 청정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본종은 불문율로서 구족계=대승보살계의 등식을 준용하고 있다. 이런 근본문제는 종회나 종승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이지만, 이번 종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만한 안목과 역량을 지닌 정안.정설(正眼.正說)을 지닌 선량의원(選良議員)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종회의 감사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단의 정체성이나 종승(宗乘) 연구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立法)기능과 활동이다.

태고종의 정체성은 뚜렷하다.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태고종조(太古宗祖)의 종풍을 선양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宗旨)로 한다.’로 되어 있다. 종단의 유지발전을 위한 종도 구성원의 충원은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조건이다. 종도들은 적극적으로 후사(後嗣)를 잇도록 발 벗고 나서서 예비출가자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대개 보면 총무원이나 헐뜯고 사문서나 유포하는 사마외도(邪魔外道)와 같은 6군 비구(승려)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승가대중공동체 생활의 경험이 없고 동사섭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철저하게 종법에 따라서 응징(膺懲)받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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