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지난 3월 30일자로 국민은행에 대한 종단채무를 깨끗이 상환했다. 원금 20억 원과 누적이자 30억 원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함으로써 부채종단이란 오명에서 탈출했다. 일반 서민들도 가정에 빚이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기를 펴지 못하고 짓눌리어서 살기 마련이다.

종단은 그동안 빚을 진 종단이라는 압박감에서 대 내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빚을 지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빚 그 자체를 갚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부채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의 오판과 무능 그리고 종단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이용하여 악용해도 좋다는 그 마음 자세가 여간 틀려먹은 것이 아니다.

부채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지금도 종단의 이름과 재산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을 움켜쥐고 있는 것만 봐도 종단과 종도를 생각하는 애종심은 손톱만큼도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게다가 전연 종단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고, 측근 상좌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차차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서 진실이 규명되고 바로 서는 날이 기필코 오리라 확신한다.

본래 사찰은 공공의 장소이며 신도들의 재산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본종의 사찰은, 천년이 넘도록 사자상승 법류상속으로 지켜오던 가람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게 됨으로써 오고갈 데 없는 난감한 처지에서 어렵게 개척한 사암들이라서 부득이 개인소유의 사찰로서 등기화되어 있을 뿐이다. 민법상 주지나 교임 개인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공공의 재산이며 삼보정재라는 생각으로 사암을 운영하고 관리해서 세세생생 불도량(佛道場)으로 전승되도록 해야만이 불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정신에 따라서 종단에 증여한 사암을 개인 것인 양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불법점유하면서 실정법만 피하여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는 이른바 ‘법꾸라지’의 꼼수 심보로 일관하는 자들이 종단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어도 이를 처단하지 못함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에 밝은 편백운 총무원장은 재임기간에 이러한 부조리한 반(反) 종단적인 비리와 불법(不法)을 바로 잡아서 종단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종무를 추진 중이다.

종정예하께서도 종단채무상환에 따른 ‘종정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부채발생의 원인규명과 진상을 파악해서 전 종도 앞에 밝히고 다시는 종단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명한 바 있다. 또한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들도 긴급 종무원장회의에서 종단 채무 상환을 환영하고 편백운 집행부를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 집행부에 물심양면의 협력을 다짐했다. 종무원장스님들은 사실상 태고종을 이끌고 있는 종단의 중추적인 지도자급 인물들이다. 이분들의 결의는 종단발전과 향후 진로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종단 안정과 정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한다,

이제 빚을 갚고 보니 당장 총무원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종단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분담금은 물론 승려의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종단재정 형편이 말이 아니다. 본종은 호 왈 4천 사암 1만 종도라는 양적 수치이지만, 사암의 재정 형편은 편차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암이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재정 형편이 다르다.

그동안 종단을 걱정하고 애종심이 강한 분들이 성금을 기탁했다. 그런가하면 자신의 사암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 종단의 행정본부인 총무원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남은 빚도 갚고 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종도들의 종단발전성금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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