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에서 떨어져 나가 허공에 떠도는 종단재산

한국불교태고종은 4천 사암과 1만 종도를 포용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선두 종단이다. 이념적으로는 1천 7백년 한국불교의 전통성 · 적통성 ·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적자종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인정과 사회로부터의 이해에 미흡한 점이 많다. 전적으로 태고종의 책임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성 · 적통성 · 정통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주창으로 정부당국이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대사회적으로는 부단한 홍보와 주장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종단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노력도 구성원인 종도들의 일치단결된 의사결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행동통일이 전제돼야 한다.

종도간의 분열과 내홍으로 인한 불협화음 속에서는 종단의 일치된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몇 년간 종단은 끊임없는 내홍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사소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종단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분란과 혼란의 중심에는 종단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가장 문제의 인물은 바로 재단법인의 핵심인물로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을 사실상 설립하는데 주역을 담당했고,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이규범(운산) 전 총무원장과 관련 이사들이다.

편백운 총무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다룬 종단 현안문제가 ‘종단채무와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이었다. 그나마 다행하게도 지난 3월 30일자로 종단채무를 상환하고 종단은 채무자의 족쇄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의 종단귀속은 쉽지 않는 과제로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게다가 종단재산(사찰)으로 출연한 태고종 소유의 재단법인이 태고종과는 전연 무관한 이규범 전 원장 일파들로 구성된 법인 등기 이사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재단법인법에 의한 민법상의 등기이사라는 법적권리에 의해서 태고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사들이 개재되어 있음은 울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 중에서도 운산 전 원장과 최측근 상좌가 이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법인등기 이사 이전에 태고종도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부도덕성에는 할 말을 잃는다.

이운산 전 총무원장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천중사 전경.
이운산 전 총무원장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천중사 전경.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은 틀림없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공익재산 그것도 종교단체의 재산을 단순히 법적 이사라는 이유로 종단과는 전연 관련도 없는 이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자.

민법상으로 법인등기 이사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철면피가 아닌지 종도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청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도들도 수 십 년 전의 일이라면 이해에 한계가 있으며 누가 주인이며 누가 개입되어 있고,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종도의 입장에서 속사정을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종단유지재단으로서 설립 배경과 설립, 그리고 그간의 운영과 경과사항,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진상을 해부하여 종도 앞에 낱낱이 드러내서 종도들의 현명한 판단과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원 집행부의 의무요 책임감이다.

더군다나 재단법인의 중심에 서있는 운산 전 총무원장으로 인하여 종단부채가 발생, 태고종은 멍들고 깊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그 치유에 종력(宗力)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종단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먼 훗날 태고종도들이 거울삼아 경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 시리즈를 몇 회에 나눠서 다루고자 한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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