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규정부(부장 혜암스님)는 종단 내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종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습적인 문자 메시지 및 유인물 배포를 하는 종도(승니)는 발본색원하여 종법에 의해서 중징계하고,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의법조치하기로 하였다.

최근 종단의 일부 몰지각한 극소수의 종도 가운데는 출가사문으로서의 수행과 교화에는 힘쓰지 않고 사실무근의 허위사실로 어느 특정인을 중상 모략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와 유인물을 발송 배포하여 종도들을 부화뇌동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종도간의 화합을 깨뜨리는 망어·기어의 업장을 짓고 있다.

사찰운영과 포교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 것이지만, 일부 소수의 종도(승니)는 그릇된 승려관과 종단관, 혹자는 사회에서의 하던 습성을 그대로 승가에까지 가져와서 분란을 조성하고 있음은 지극히 좋지 않은 해종(害宗)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총무원에 보관된 대외비의 기밀문서를 절취하여 악용하는 등 종무원으로서의 지켜야할 최소한의 직무상 비밀마저 사적으로 이용하여 종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규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에 나서서 허위사실 날조 유포자를 발본색원하여 조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게다가 종단의 원로급 스님들까지도 분별없이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와 유인물을 사실인양 그대로 믿고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더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우를 범해서 종단 원로로서의 품위를 잃고 종단의 원로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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