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순차적으로 26개 지방교구종무원장 회의와 서울 경기 9개 교구 종무원장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지방교구의 통 · 폐합이 절실하다는 지방교구 종무원장들의 결의에 의한 논의와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 집행부는 정무적(政務的) 판단을 내리고, 1차적으로 서울과 경기 9개 교구의 일체 종무를 총무원 직할로 이관하기로 결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월 9일 서울 경기 9개 교구 산하 사암 대표자회의를 개최, 서울 경기 9개 교구는 기존대로 존치하고 다만 교구의 종무 전반에 관한 일체 업무를 총무원으로 이관한다는 설명회를 갖고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지방교구 통 · 폐합의 주된 이유 근거는 현재 26개 교구의 분할은 너무 세분화되어 행정통제와 수행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 교구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당장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절차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방교구의 의견을 감안, 해당교구와 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서울 경기 9개 교구는 그대로 존치하고 종무행정만 총무원으로 이관하기로 합의가 도출됐다. 이 사항에 대해서 편백운 총무원장은 제132회 정기중앙종회의 ‘2018년 종무방침연술’에서 보고한 바 있다. 서울 경기 9개 교구의 일체종무가 총무원 직할로 이관되는 것은 종헌종법상으로도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다. 이 안은 이미 법규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기도 하다.

종헌 제17장 종무원법에 의한 종법 제 60조(종무원 설치) ①항에서는, ‘본종 지방교구종무원은 정부의 행정구역에 준하여 1 광역시·도 1교구(1종무원)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②항은 ‘총무원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교구를 분할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것은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종회의 동의만 있을 뿐, 해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법조문의 부족에 의한 미비이다. 설사 동의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표시가 없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원장의 일반적인 권한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 경기 9개 교구는 행정편의상 그대로 두더라도 일체 종무는 총무원 직할로의 이관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구의 일선 사암 대표자들의 의견이며 총무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종헌 제10장 총무원 제38조 ①항: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단의 전 종무행정을 통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①항: ‘총무원장의 권한은 종법으로 정한다.’, 종법 제2장 총무원장 제4조(권한)에서 ‘1.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 3.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규 및 종령을 발할 수 있다. 6. 총무원장은 종단 각급 종무기관 및 지방 종무원 운영을 지도 감독한다.’라는 조항에 의하면, 이번 서울 경기 9개교구의 종무 일체를 총무원 직할로 이관하게 된 것은 종법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서울 경기 9개 교구 사암 대표자들은 일선 사암의 일체종무에 관하여, 교구를 경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총무원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신속과 편의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의사를 표출한 바 있다.

종헌 종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종도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교구종무원과 총무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면, 종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검토로 보조를 같이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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