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정기중앙종회가 재적의원 5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9일 개최됐다. 신임 의장에 지방종무원장으로서 다년간 종무행정 경험을 쌓은 도광스님과 수석부의장 시각스님, 차석부의장 상명스님이 선출되어 제 14대 후반기 중앙종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번 종회를 지켜보면서, 신임의장단에 바라는 것은 종회의 입법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세련된 의사진행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회운영의 종헌종법 준수와 종도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이라는 불교본래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종회가 되도록 여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한다. 또한 명실상부한 품위있는 의정활동으로 4천 사암, 1만 승니(僧尼) 교임 전법사, 3백만 신도를 포용한 대 종단 다운 권위와 위상을 갖는 태고종의 종회로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본종은 그동안 내분으로 인하여 종도들에게 불안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으며, 불교계와 사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주었던 지난 일을 참회하고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종정예하께서도 원로의장스님이 대독한 선시(宣示)에서 “지난 2년간의 전도몽상(顚倒夢想)된 종단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어려움 가운데, 중앙종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총무원 집행부를 여법하게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치하했듯이 이제는 종회도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습관화된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도 종무방침 연술에서, 8대 종책과제(宗策課題)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은 종단의 승가도의(僧伽道義)와 전통질서를 바로 세워 종단정상화의 원년(元年)으로 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의장 도광스님은 당선인사에서 “총무원의 종무행정 집행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견제할 것은 견제하더라도 또 잘하는 부분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듯이, 새로 출범한 편백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서, 종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협력하는 종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종단화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종회의원이라는 신분은 종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종회의원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종무원이나 분원의 종도들을 대신하고 또는 직능직의 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종도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기본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회는 세속권력의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종회는 어디까지나 불교단체의 의회로서 종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능이지, 무슨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결사체의 이념이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선투쟁을 하는 모임체는 아니라고 본다.

태고종의 종승(宗乘)을 선양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며 원활한 종단운영과 발전을 위해, 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전법포교를 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신임의장 도광스님은 종회의원들의 50%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종회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살펴서 원만한 종회운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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