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경북동부는 ‘대구경북교구’,
경남교구, 경남남부, 경남서부는 ‘경남교구’,
부산과 부산서부는 ‘부산교구’,
전북과 전북특별은 ‘전북교구’로 통합될 전망

11월 28일 열린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서 ‘지방종무원법’ 개정 의견에 다수가 찬성을 표했다.
11월 28일 열린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서 ‘지방종무원법’ 개정 의견에 다수가 찬성을 표했다.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중서부, 서울북부, 서울강북 교구,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부, 경기북부 교구 등 현재 서울과 경기의 9개 교구가 모두 총무원 직할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과 경북동부 교구는 ‘대구경북교구’로, 경남교구, 경남남부, 경남서부 교구는 ‘경남교구’로, 부산과 부산서부 교구는 ‘부산교구’로, 전북과 전북특별교구는 ‘전북교구’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구, 강원교구, 대전교구, 세종충남교구, 광주전남교구, 울산교구, 제주교구와 5대 본산급 사찰(봉원사 선암사 청련사 법륜사 백련사)은 현재대로 존치한다.

11월 28일 열린 전국 31교구 중 23교구 종무원장(4교구 대리 참석) 스님들이 참석한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및 본산급 사찰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제안한 이 같은 지방종무원 체제 개편에 대해 다수가 공감을 표하고 동의했다.

현재 ‘지방종무원법’ 제 2조(종무원의 설치) 1항에서는 ‘본종 지방교구종무원은 정부의 행정구역에 준하여 1 광역시·도 1교구(1종무원)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항에서 ‘총무원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교구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정치적 분구(分區)의 빌미를 주어 지방교구가 난립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편백운 스님은 9월 28일 취임사를 통해 “종단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종정(宗政)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단 조직을 발전적으로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인터뷰에서도 “난립된 교구는 정리하고 종회의 협조를 얻어 지방분권형 시스템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지방교구종무원의 통합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종무원장스님들은 “현재의 체제로는 현상유지조차 힘들다. 교구종무원의 통합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돼 왔던 현안”이라면서 대부분 찬성을 표했다. 일부에서 “교구회의를 해서 소속 사찰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교구가 없어지면 대외적으로 교세가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서울 경기 지역 총무원 직할’‘1 광역시·도 1교구(1종무원)’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이같은 ‘지방종무원법 개정안’은 11월 30일 열린 법규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교구종무원의 난립으로 종력(宗力)이 집중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찰들도 소재지의 종무원에 소속돼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소속된 경우도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현저했다”고 지적하고 “하나의 종무원이면 그 지역 태고종력이 집중돼 행사를 하더라도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수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종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님은 “이번 ‘지방종무원법’ 개정으로 종무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한다면 종단의 위상이 제고되고 대 사회적인 막강한 영향력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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