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의 수륙재 공연 장면.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1월 13일 ‘수륙재(水陸齋)’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와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 진관사 국행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수륙재는 ‘수륙무차평등대재’를 줄인 말로, 영산재 예수재 등과 함께 불교의 중요한 전통의식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륙재가 행해진 것은 고려때부터로 <신편수륙의문>을 찬술함으로 의식이 더욱 성하게 되었고 조선시대까지도  국행수륙재를 거행해오다가 중종때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러나 민간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승돼 와 그 역사성이 인정되었다.

창원 백운사 수륙재는 경남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경남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 의례로, 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회장 석봉스님)는 지난 10월 10~12일 무학산 백운사에서 3일간의 수륙재 의식을 재현한 바 있다.
3곳 사찰의 수륙재는 문화재청의 고시와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