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행정 차원…당일 처리·담당직원 책임제 가동


총무원 종무행정업무가 당일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종도에게 서비스민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종무직원 책임제도’ 적용될 방침이다.
총무원은 지난 6월 15일 민원행정업무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실무 종무직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민원행정업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총무원 종무직원들은 종도가 제기하는 모든 민원업무는 종헌 종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되, 종도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종도의 사찰과 개인 신상에 관련된 민원성 종무행정 업무는 종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종도의 입장에서 협조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도들이 한가지 민원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총무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 번 맡긴 민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걱정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종무직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처리하는 ‘담당 종무직원 책임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라 하더라도 민원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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