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사 전경


마이산 탑사, 금당사와의 소송 승소하고 
사찰 본래의 기능과 역할 회복

“지역과 불교발전 위해 함께 정진을”
탑사 주지스님, 금당사 주지스님에 제의

지난 수년간 조계종 금당사(주지 정성호)와 송사문제로 사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던 마이산 탑사(주지 이혜명)가 최근 들어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추됐던 명예회복과 수행정진 풍토조성은 물론 불법포교와 사회복지활동 강화 등 사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그 중 금당사가 탑사 경내지 내에 있는 금당사 임야 40여 평에 건립된 탑사의 요사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지난 2월 17일 대법원의 상고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제1토지(탑사 경내지 내에 있는 금당사 임야 40여 평)는 원고(금당사)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토지로서 원고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기보다는 소유권만 원고에게 있을 뿐 원고사찰의 경계 안에 있는 주요시설물들과 동떨어져 오히려 피고(탑사) 사찰에 인접하여 있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원고의 경내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탑사와 금당사는 금당사의 경내지 중심부에 위치한 금당사 요사채 자리의 탑사 명의의 토지 181평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쌍방 토지사용 조건으로 탑사 경내지 내에 위치한 금당사 명의의 임야 40여 평을 이용하여 탑사 요사채를 건립했었다. 그러나 정성호스님이 금당사 주지로 취임한 이후 이 계약이 문화부장관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라며 철거소송을 제기해 왔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금당사는 마이산 남쪽의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 350여 평을 1992년 이재문(탑사 사무장) 명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당시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과정에서 위조날인 된 사항이 있다’며 원인무효 등기말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최근 취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탑사 주지 이혜명스님은 “금당사는 지난 수년 사이에 탑사와의 소송 이외에도 탑사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고종 은수사가 옛 조계종 사찰이라며 등기무효소송을 제기해와 현재 1심 심의 중에 있으며 금당사 인근 상가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건 △건물철거 소송 3건 △부당이득금 반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10여 건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 600원 반환소송만 승소하고 대부분 패소했다”며 “금당사는 이제라도 사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불법 홍포와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명스님은 또 “현재 마이산과 진안 일대에는 ‘백제고찰 금당사 성호주지 종정상을 수상’이라는 내용의 선전용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지난 수년간 민·형사간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불교재산을 허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지가 어떻게 종정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조계종으로부터 종정상을 받을 만한 활동을 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며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자세로 돌아와 지역과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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