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10일 일간지 보도 관련 입장문 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는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려와 관련 11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종단 소속이 없이 여러 절을 떠돌아다니며 승려임을 행세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이 입장문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을 장기간 노동착취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정상적인 승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도록 언론인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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