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관련
설립협의 정례화로 전문성도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립협의’란 설립 전 사전 협의를 말한다.
문체부는 ‘설립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미술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 ․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립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하려면 ‘국립박물관 ․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사전평가’ 심의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 연 2회로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 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할 경우 8월말까지 △박물관(미술관) 건립 계획서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미술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8월말까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9월 중 검토를 마쳐 9월 말 신청 기관에 회신한다. 검토과정에 있어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대면 검토도 이루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와 관련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미술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