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경환이 모처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판사)가 자신이 제소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무효’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패소) 결정을 내리자 이틀 뒤인 6월 21일 종도들에게 sns 문자를 보내 “항소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종도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데 대해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규로 인해 (종단의) 위상이 추락하고 종단 간의 불화가 더 조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수치와 염치를 모르고 그동안 온갖 저질 욕설과 악담과 중상모략으로 종단혼란과 종도분규를 조장해왔던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볼 때 편경환의 이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 웹 발신 문자 하나로 그동안 편경환이 종단과 종도들에게 끼친 무지막지한 해악과 패악을 면죄 받을 순 없다. 그러기에는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우선 종도들에게 끼친 정신적 심리적 상처는 뒤로 차치하더라도, 종단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종단의 공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종단에 물질적으로 입힌 손해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편경환의 진정한 뉘우침과 참회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로 아무리 참회하고 잘못을 구해도 그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없이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의 시발점이다. 화합하고 단결하되, 파사현정을 통한 화합과 단결이 아닌 한, 제2, 제3의 편경환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보다 알고 저지른 잘못이 더 크다고. 우리 종단에 다시는 편경환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엄정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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