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경환이 끼친 해악 반면교사 삼아
어두운 역사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1. 편경환의 백기 투항

편경환(백운)이 마침내 백기 투항했다. 편경환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판사)가 자신이 한국불교태고종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의 소와 (2019년 6월 27일 실시한 제27대) ‘총무원장직 선거 무효’의 소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편경환) 패소 판결을 내리자, 편경환은 지난 6월 21일 종도들을 대상으로 sns 문자를 발송해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하지 않겠다”며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태고종이 안정되고 한국불교의 제2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그가 그동안 종단과 종도들에게 저지른 패악과 만행(蠻行)을 용서받을 수는 없다. 그가 진정으로 태고종단과 종도를 위한다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마땅히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어낼 것은 물어냄으로써 진정으로 참회하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실천으로 보일 때, 그나마 종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가 그동안 태고종단과 종도들에게 끼친 해악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내린 판결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

2. 편경환의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 및 ‘(제27대) 총무원장직 선거무효’ 청구 취지

편경환은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중앙종회에 의해 불신임을 당한데 이어 3월 20일 원로회의로부터 불신임 인준을 당하자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은 2017년 9월 23일 4년 임기로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당했다”며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의 소를 냈다.

편경환은 제136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자신을 불신임 결의한 것에 대해 △한국불교태고종은 2019년 3월 14일 제136회 정기중앙종회 마감회의를 개최하였는바, 이때 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출석해 법담스님이 의안을 제안, 중앙종회의장이 긴급안건으로 자신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찬성 39표, 반대 2표로 자신을 불신임한 뒤 성오 스님(전희대)을 총무원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으며, △불신임 사유로 ① 총체적 회계부정(종단 공금 2억 원을 우혜공 스님에게 부당 지급하고 용암사 건물 인수금 1억3천2백만 원을 사용했으며 청년회장 송태훈 등에게 3억4천만 원을 지급함), ②공문서 위조(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 위조사용), ③권한 없는 행위(선출직인 지방종무원장 직무정지 및 선출), ④감사거부, ⑤종도음해(원로의장 스님, 부원장 성오 스님, 특별감사위원장, 종회의장 스님, 전임 총무원장, 대전종무원장, 지담·연수·초암 스님, 진화 전법사 등 음해, 한국불교신문 날조), ⑥사생활 문제를 들었으며, △원로회의의장이 2019년 3월 15일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 인준의 건을 안건으로 3월 20일 12시에 원로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공고하고 같은 날 자신의 불신임 결의를 인준하였다고 밝혔다.

편경환은 또 제27대 총무원장 선거 실시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5월 22일 제27대 총무원장 선거를 6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8일부터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후보자 등록서류는 등록신청서, 이력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조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준수 및 기타 각서, 투·개표 참관인 및 선거운동원 신고서, 종책 공약을 담은 홍보물 파일, 반명함판 사진 2매이

며,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이고,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최종 선거인단 명단보고 마감시한은 6월 5일 오후 2시까지로 한 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무원장 선거인단법에 의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6월 12일 선출된 선거인단의 자격심사를 마치고 6월 27일 단독 출마한 호명 스님(임정석)을 무투표로 선출했다면서 관련 종헌·종법을 들어 이 두 가지 다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3.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편경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했다.

첫째,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으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또 불신임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다음처럼 판단했다.

기초 사실에 비춰볼 때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종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고,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선출안 및 총무원 부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에 반해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어 중앙종회 의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불신임이 가능한 구조인데다,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 등을 더해보면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중앙종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편경환의 불신임 결의 시 불신임 사유로 ‘총체적 회계부정을 들었는데 전체 취지를 종합해보면 감사위원들은 2018년 3월 23일, 3월 28일을 비롯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대상 기간 중 총무원 업무를 감사하면서 운영비 중 우혜공 스님에게 지급된 2억 원의 정당성 여부 해명이 요구됨, 천중사 관련 소송비 6천만 원 및 공탁금의 근거와 내역을 밝힐 것’ 등의 감사의견을 제출했고, 특별감사위원회가 2017년도 총무원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교육특별기금 전용결의에 의한 기금운용과 관련,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변조(영평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총무원이 제출한 자료 및 편경환의 변소를 들었고,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법원이 2019년 6월 3일 특별징계심의위원회의 청구를 인용해 편경환의 총무원장 선출을 무효로 하고 당선을 취소하며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데다, 편경환이 전성오 스님, 권덕화 스님과 관련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되는 등 내부적으로 다수의 사건이 진행 중인 점, 우혜공 스님에게 운영예산 2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명목을 소송비로 허위기재한 점, 용암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대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용암사를 소유권 이전 받기 위해 1억2천만 원을 중앙종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임의로 지급한 점, 천중사 인수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청년회장 송태훈 등에게 3억4천만 원을 지급한 점,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 중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울산 용암사, 완주 봉서사의 주지 해임을 시도한 점, 멸빈의 징계를 받은 4인이 제기한 승려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가 있고, 이 사유는 종헌, 중앙종회법,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종단의 재산을 유지 보호해야 할 총무원장의 직무를 위해했으므로 비록 불신임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제27대) 총무원장직 선거 무효’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두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그 선거가 무효다(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며 편경환이 제기한 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4. 결론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의 이같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편경환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지난 2년여 동안 겪어왔던 종단 내홍과 분규는 이것으로 완전히 종결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편경환의 잘못으로 인해 종단에 산적해있는 부채 문제를 비롯해 내홍과 분규를 겪는 과정에서 종도들이 입은 정신적 심리적 상처 치유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지난해 6월 27일 제2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호명 스님의 취임 1주기 및 지난 6월 23일 열린 제141회 임시중앙종회를 시발로 종단이 확실히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도들도 화합을 되찾아가고 있어 종단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종도들은 “편경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우리 종단에 이처럼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도 모두가 혼연일치가 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하루 빨리 되찾아 우리 종단이 1,700년 한국불교의 적통장자종단으로 반드시 거듭 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승한 스님(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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