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법천·법선·무덕·원명 스님 등 5명 멸빈
행정심판 청구된 혜광 스님도 멸빈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요청으로
덕화 전 원로의장 스님 명예훼손건은 심리연기”

판결 불복할 경우 1개월 내에 호법원에 항소 제기해야
그렇지 않을 경우 초심원 판결 최종판결로 확정돼

한국불교태고종 초심원은 4월 27일 보산·법천·법선·무덕·원명·지홍·도암·일각 스님 등 해종행위자 8명에 대한 결심심리공판을 열고 이 가운데 보산·법천·법선·무덕·원명 스님 등 5명에 대해서 멸빈판결을 내렸다. 또 지홍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을, 도암·일각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던 서울남부교구종무원 원로의장 권덕화 스님 명예훼손사건은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재홍 스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당분간 심리가 연기됐다.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재홍 스님은 이날 “현재 권덕화 전 원로의장 스님과 서울남부교구종무원 스님들이 화합을 위해 많은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있다”며 초심원에 심리연기를 요청했고, 초심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초심원은 또 이날 총무원 규정부가 요청한 혜광 스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규정부의 행정심판 사실을 인정한다’며 혜광 스님에게 멸빈 판결을 내렸다. 혜광 스님은 종단의 법통을 부정하고 종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해종해위를 해 지난 1월 20일 규정부로부터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결심심리공판에는 총 7명의 초심위원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초심원은 이들 해종행위자 8명에 대해 지난 3월 25일 1차 심리를 벌인데 이어 4월 13일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결심심리공판을 열었다.

이번 초심원 판결을 받은 스님들은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종법 4-2 초심원법 제27(항소심 신청기간)에 의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심원 판결이 최종판결로 확정된다. 승한 스님(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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