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교구 15대 개원종회서
의장에 수상 · 부의장에 대성 스님
감사엔 승규 · 성근 스님 선출

제주교구 제15대 개원종회에서 의장에 수상 스님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대성 스님이, 감사에는 승규 스님과 성근 스님이 선출됐다.

또한 제주교구를 사고 교구로 지정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지원 전종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재차 이뤄졌다.

제주교구 15대 종회는 10일 제주교구종무원 3층 법당에서 9명의 의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장 수상 스님의 사회로 종회를 개원하고 △의장 선출 △부의장 및 감사 선출 △제주교구 정상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제주교구 제15대 종회 의장으로 선출된 수상 스님(왼쪽)과 부의장 대성 스님.
제주교구 제15대 종회 의장으로 선출된 수상 스님(왼쪽)과 부의장 대성 스님.

 

종회는 이날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축사에 이어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했다. 의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의장 수상 스님의 사회로 제주교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원 스님에 대해 재차 불신임 결의를 확인하고 별도의 입장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아울러 종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주교구 종무원 집행부가 구성돼 교구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종회는 ‘제주교구 종무원장 불신임결의에 이르게 된 제주교구종회의 입장’이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지원 스님은 제주교구 종무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존의 종무원사 이전 예정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과 지출된 약 15억원의 토지매입 자금의 충당을 위해 종무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종무원 이전 건립 성금액 약 3억5천만원을 지방종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지출하였으며, 나아가 독단적으로 각출한 채권자 외 2인의 손실보전을 위해 위 종무원 자금을 전용하여 매입한 토지를 지방종회 등을 기망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분할이전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이어 “나아가 2019.6.경 이러한 기망 사실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 스님은 금 4억원을 지급받고서 소유권 이전까지 경료해주고도 이를 숨기고 동년 9월경 개최된 지방종회에서도 소유권 이전은 물론 매각 중도금 4억원의 수령사실도 부인하였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한 채 퇴장하였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마지막으로 “종무원 기금을 전용하고 지원 스님을 포함한 3인이 임의로 자금을 출연하여 우선 매입한 신축부지 매입 대금이 제주교구 종무원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원 스님 등이 기존에 논의된 현 제주교구 종무원사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우선 자신들의 출연금을 토지 및 현 종무원사 매각대금으로 보전하고자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종무원사 매각사실 및 매각대금 입금 사실을 지방종회에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 지방종회에서는 지원 스님에 대한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원 스님은 제주교구 종회가 개원종회 소집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자 이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지원 스님은 답변서에서 불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제주교구 종무원장의 직을 수행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개원종회에 협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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