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안심정사 법안 (이은경)스님,
중립을 지켜야 할 안구산 초심원장의 소환장 발부는 월권 파행, 원천무효

추석연휴를 끝내고 조회를 하고 있는 총무원 직원회의
추석연휴를 끝내고 조회를 하고 있는 총무원 직원회의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훈시를 듣고 있는 총무원 직원 조회가 16일 오전 9시 30분 열리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훈시를 듣고 있는 총무원 직원 조회가 16일 오전 9시 30분 열리고 있다.

법안스님은 종무원장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해 줬다.

우리 종단에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른바 종회꾼들이다. 호법원장, 초심원장, 법안스님 그리고 멸빈자 전성오, 종도 20%의 종이유령선거로 당선됐다고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호명스님 등이다.

법안스님에 대해서는 이미 9월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법안스님이 낸 ‘면직처분무효 가처분’은 기각되었다. 말하자면 법안스님을 종무원장에서 면직한 것은 옳고, 원각스님이 대전교구 종무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법안스님의 피보전권리 즉 자신의 대전지방교구종무원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 즉 원각 스님의 종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법원은 법안에 대한 불신임결의와 이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불법하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판시한 것이다. 만일 법원이 불신임결의와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법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을 것이기에 면직처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는 법안의 주장은 아전인수의 극치이며 판결 내용의 완전한 호도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는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면직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원각스님의 종무원장 선출과 직무는 옳다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측은 본안소송 운운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재판에 지고도 아닌 것처럼 종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안구산 초심원장의 소환장 남발은 월권 파행

안구산 초심원장은 이성을 잃고 있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자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 종단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실에 입각해서 호명 측 규정부장의 공소를 받아들여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에 대한 원천무효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총무원장 불신임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면, 종회결의, 멸빈자 전성오, 호명스님이 행한 일체의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원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안구산 초심원장의 소환장 남발과 심리 그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9월 19일 심리를 결정, 징계를 할 모양인데 이것 또한 무효가 된다. 안구산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받을 과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안구산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초심원장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란다. 정말 안구산이 태고종 총무원을 쓸쓸히 떠나는 순간이 상상된다.

도산스님과 호형호제하고 지금 반 총무원 세력에 얹혀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자기 칼에 맞을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 감히 소환장을 남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법은 냉정한 것이다. 종단사태에 대한 법원 소송의 내용 흐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있는 법안스님, 종회꾼들, 멸빈자 전성오, 종이유령선거로 당선됐다고 우기는 호명스님, 칼춤을 추는 안구산의 월권과 총무원장 당선무효를 선언한 지현 사미의 말로가 훤히 내다보인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9월 16일 아침 조회에서 “그나마 추석명절을 모두 편안하게 보내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9월 1일 호명 측에서 우목과 초암을 시켜서 불법으로 난입하여 사무실에 공존하는 바람에 힘들게 총무원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불편한 동거이지만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훈시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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