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의 불교분쟁 개입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 이승만 (1948년 7월 24일~1960년 4월 26일)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 이승만 (1948년 7월 24일~1960년 4월 26일)
1910년의 각황사(조계사) 모습.(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1910년의 각황사(조계사) 모습.(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30본산 연합사무실이 있었던 각황사(조계사) 전경.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30본산 연합사무실이 있었던 각황사(조계사) 전경.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태고종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소위 말하는 불교법난은 해명되지 않는다. 불교내부에서의 법난이 발생했지만, 정권이 불교분쟁에 개입하면서 불교법난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불교법난도 법륜사측(태고종)에서는 ‘불교법난’으로 규정하지만, 비구 측에서는 ‘불교정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태고종 측 관점에서 보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불교법난’으로 정리하겠다. 사실 ‘불교법난’에 대한 전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섭렵이 필요하다. 한 두 사람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적어도 종단사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장단기로 나눠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종단 사정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 엉성하지만 주마간산 격으로 꿰맞추는 수밖에 없다. 종도들의 역사의식의 빈곤과 소위 종단 지도자들의 의식이 역사인식과 종단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 마저 결여된 상황이다.

 그나마 종단사간행위원회에서 <태고종사>를 정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새로운 태고종을 향한 빛과 그림자’란 주제의 세미 태고종 현대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빗겨 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해방 후의 자유당 정권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불교법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소위 한국 불교현대사에서 대체로 사가들은 불교법난을 ‘불교정화운동’ 또는 ‘정화불사’라고 하는데, 비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태고종에서는 이런 용어 정의에 대해서도 진지한 숙고와 검토, 정리가 필요하지만 종단에 이론가들이 너무 없다보니 전연 이 분야에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불교정화라고 했던지 아니면 불교법난이라고 했던지 간에, 이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전통불교사원에서 ‘대처승은 물러가라’는 요지의 유시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비구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불교의 독신 전통과 달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승려들을 강제 결혼시키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불교정화운동은 우선 일본 불교의 대처승단 영향으로부터 한국 불교의 독신 승단 전통을 복원시키려는 운동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해방 직후부터 불교계 내에서는 교단개혁, 불교혁신, 불교개혁, 신불교 지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자정운동이 있었다. 이때 불교혁신총연맹이 조직되고 선학원 등이 이에 참여했다. 불교혁신총연맹은 대처승을 교단 중심부에서 배제하고, 사찰의 토지를 토지개혁에 맞추어 소작인에게 분배하고자 했다. 이 혁신계열의 개혁운동은 교단 집행부와 마찰을 일으켜 이념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교단은 분열되었으며, 혁신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가 있기 전 몇 차례 불교 내부에서 승려들에 의한 자정운동이 진행되었다. 1952년에 수좌 이대의가 1949년 6월 공포된 농지개혁으로 인한 사찰경제의 위축, 이에 따른 수좌들의 생존 문제 등의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통도사, 불국사 등에서 18개 사찰을 비구 수행 사찰로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18개 사찰이 양도되지 않자 1953년 비구 수좌들이 선학원에 모여 시정을 모색했고, 바로 다음해인 1954년 5월 이승만의 대처승 축출에 관한 유시가 있자 비구승과 대처승 양측 간의 심각한 대결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종권과 사찰 경제권 문제로 승려들 간의 세력다툼에 대한 사회 우려가 높아갔다. 그러나 1955년 8월 12일, 13일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종권과 사찰 주도권이 비구승에게 넘어왔고 정부도 이를 공인하게 되었으며 1962년 4월 통합종단이 성립되었다.

1962년 4월 비구, 대처 양측이 마침내 불교재건위원회에 합의하면서 재건비상종회를 구성하고 종헌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종단으로부터 종권을 인계받은 통합종단이 성립되었다. 통합종단에서 비구, 대처 양측의 대표가 간부가 되어 공식적인 종단운용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지만 6개월 후 대처측이 종회 구성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종단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합종단의 근거가 공인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상은 서울대학교 윤상현 교수가 아래의 참고문헌을 통해서 정리.요약한 것이다.

한국불교 정화운동 연구 (진관, 경서원, 2008)

불교정화운동 (김광식, 영광도서, 2008)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2008)

「한국 현대불교의 개혁운동」(김경집,『불교문예연구』2,2014)

「한국 현대불교와 정화운동」(김광식,『대각사상』7,2004)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태동배경과 전개과정」(김인수,『법회』36,1988)

이상의 참고문헌을 보면 전부가 조계종 측 입장에서 기술된 문헌들이다. 태고종 측 관점에서 기술된 단 한 권의 책도 없고 논문도 없다. 그만큼 태고종 측 입장에서 정리한 자료가 우선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태고종사>까지는 읽지 않았고, 발간되기 전의 글인지는 몰라도 우리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빈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화운동의 발단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이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졸업(철학박사) 교수의 논문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서 대각사상에서 인용해 본다. 논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 운동의 전개’이다. 7차의 유시를 분석하고 있다.

<태고종사>에서 1차 유시 전문을 인용하여 소개해 보자.

貞陵에 있는 慶國寺 주지되는 金普現 大師는 우리나라에 희귀한 사람이며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절이 들어가 보면 洞口에서부터 基地와 樹木 보유에 전력해서 싸워온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어떤 절에서는 주지라 하는 사람들이 국가공유물인 산림을 모두 作伐해서 팔아먹었으며 사찰의 유물들을 破壞漏落된 것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이 절에는 죽은 나무 하나도 베지 않고 보유해 두었으며 난리 적에 공산군이 이 집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 분의 말이 이절에는 내 시체를 밟고 와야만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막고 왔으니, 절의 보살과 난등 깨어진 형체를 다 손으로 만들어서 고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해서 圖畵 그림 그린 것이 손으로 만들었으며 그 절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미술가를 요구할 때에는 이 중의 힘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서울 종로에 普信閣을 丹靑으로 채색할 때에도 이 중의 손을 빌어서 한 것이므로 동양에 가당 특수한 우리나라 宮室과 사찰건물을 채색단청하는 등에는 유일한 사람이므로 이 사람을 시켜서 이 고대건물 채색의 예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학생을 4, 50명 모아다가 교육하려는 중이라 한다.

그 가운데에도 이 김대사를 더욱 존중히 여기는 것은 지나간 40년 동안에 日人들의 저의 소위 神道라는 것을 들여다가 저의 皇帝를 天神처럼 섬기는 제도를 만들어서 神社參拜를 시킬 적에 宣敎師들 얼마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한국에서 逐出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被迫 당한 사람들도 몇이 있었으나 우리 韓人 敎徒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중에서 被迫 당한 사람의 수도 많고 죽은 사람도 여럿이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일인들이 저의 소위 불교라는 것을 한국에 전파해서 우리 불교에 하지 않는 모든 일을 행할 적에 저의 소위 사찰은 도시와 촌락에 섞여 있어서 중들이 가정을 얻어 俗人들과 같이 살며 佛道를 행해서 온 것인데 이 불교도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배워다가 형식은 우리를 模範하고 생활제도는 우리와 절대 반대되는 것으로 행해오던 것인데 이것을 한인들에게 시행하게 만들어서 한국의 고상한 불도를 다 말살시켜 놓은 것이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 僧徒들이라는 사람들은 중인지 속인인지 다 혼돈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불교라는 것은 거의 다 유명무실로 되고 있는 이 때에 이 김대사는 단순한 우리나라 불교의 宗旨를 지켜서 승도의 도리를 더럽히지 않고 지조를 지키고 있음으로 또한 우리니라 승도의 표준 될 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극히 관심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고대문명으로 명산대찰은 세계에 희귀한 유물이니만치 그 유물과 역사를 보유해 두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의 영예를 높이는 자들에 각각 자기들의 믿는 종교관계는 막론하고 이런 고적을 보유하며 개량해서 세계에 자랑하며 우리 후손에게 보여 주어야 할 터인데 지금도 높은 지조를 가진 중들이 많이 있어서 굶어 가면서도 한푼씩 사찰과 암자를 지키며 보유해가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가 다 破傷될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보통 형편을 보면 말 아닌 형편이므로 정부에서 특별히 결정하고 사찰에 속한 佛糧畓이나 토지를 중들이 개척해서 농작할 만한 것은 절에 부쳐 주어서 이것으로 생활을 보유하며 사찰을 지켜 간수케 한 것인데 어찌해서 이런 전답을 내주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다 하니 당국들이 속히 警醒해서 타락되어 가는 건물을 하루 바삐 고칠 수 있도록 할 것이요 막대한 고대 遺傳物을 길게 남길 것이니 지체 말고 실시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며 그 중에 긴요한 조건은 일인 중의 생활을 모범해서 우리나라 불도에 위반되게 행한 자는 이후부터는 친일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으니 가정 가지고 사는 중들은 다 사찰에서 나가서 살 것이며 우리 불도를 숭상하는 중들만을 정부에서 도로 내주는 전답을 개척하며 支持해 가도록 할 것이니 이 의도를 다시 깨닫고 시행하기를 지시하는 바이다. 이상.

1차 유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중에 긴요한 조건은 일인 중의 생활을 모범해서 우리나라 불도에 위반되게 행한 자는 이후부터는 친일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으니 가정 가지고 사는 중들은 다 사찰에서 나가서 살 것이며 우리 불도를 숭상하는 중들만을 정부에서 도로 내주는 전답을 개척하며 支持해 가도록 할 것이니 이 의도를 다시 깨닫고 시행하기를 지시하는 바이다. 이상.”

 

가정을 가지고 사는 스님들은 절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불도(한국불교 전통의 독신승려)에게는 전답을 도로 내주고 전답을 개척하여 지지해 가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유시란 무엇인가? 유시(諭示)의 의미는 ‘관청 따위에서 국민을 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런 문서.’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왕조시대의 유습이지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행정명령이다.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1차 유시는 반일감정이 짙게 배어 있다 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별세를 알리는 뉴욕타임스(NYT) 부고 기사 마지막 단락에 “일본인에 대한 이 박사의 증오는 한국이 독립을 쟁취한 이후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한 요소였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친일파 청산 반대 의혹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승만은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하였고, 해방 직후 가졌던 좌익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우익, 친일파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귀국 초기 대동단결론을 주장하며 "선통일, 후친일파 청산"을 주장하였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관리를 대거 등용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등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존하여 반민 법안을 단속한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할 것이다. (중략)....지금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와 각처에서 살인, 방화를 하며 인명이 위태하고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성격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 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1949년 2월 2일 특별 담화문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반민족행위 처벌법안이 발의되자 친일파들은 국회와 서울 시내에 협박장을 뿌렸다. 내용은 "민족 처벌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다."라는 것이었다. 이승만도 이에 동조하여 "친일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은 공산당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특경대 습격사건 등이 결정타가 되어 해산하고 만다. 각 사건은 당시 내무차관 장경근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경대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중략)... 특별 경찰대는 국립 경찰의 노련한 경찰관이자 반공투사 최운하 등을 체포하였는데....(중략)..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의 위협은 국립 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949년 6월 8일 AP통신사와의 회견中. ”이때문에 반민특위 특경대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친일파 포용은 민족문화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승만, 위키백과>

정치적으로는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유독 불교계에는 친일불교청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7차에 걸쳐 유시를 발표, 불교법난(불교정화)을 발단케 했으며, 8년간의 지루한 분쟁 후에 통합종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정현 <불이성 한주>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