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가 만능은 아니다. 태고종에 맞는 옷(종법)을 입어야-

제 26대 총무원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017년 3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불교계 최초로 추진하는 직선제이니만큼 관심 또한 높아 공청회에는 원로의원스님들과 3원장, 총무원과 종단 산하 주요 기관장, 각 교구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등 3백여 대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2017년 3월 16일자 한국불교신문 인터넷 판 자료사진).
제 26대 총무원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017년 3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불교계 최초로 추진하는 직선제이니만큼 관심 또한 높아 공청회에는 원로의원스님들과 3원장, 총무원과 종단 산하 주요 기관장, 각 교구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등 3백여 대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2017년 3월 16일자 한국불교신문 인터넷 판 자료사진).

총무원장 선출을 종회에서만 하다가 그나마 제26대에 이르러서 종회의원 플러스 각 시도 교구 5대 본산 등에서 대표로 뽑힌 선거인단에 의해서 준 직선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했다.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이었다. 그러면서도 종회의 행정부(총무원) 견제는 그대로였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탄핵)했지만, 절차적 하자와 모순투성이 억지 결정이다. 준직선제로 뽑힌 총무원장을 종도들의 충분한 의사 수렴도 하지 않고 종회의 일부 거수기들에 의해서 강행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종법에 의하면 총무원장을 불신임했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불신임을 하며, 불신임을 하면 언제 총무원장 직에서 하야 한다는 조문이 없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종법 상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상식과 관례를 준용한다고 하나, 그렇게 따지면 이번 종회에서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정은 여러 가지 종법 상 모순과 하자를 안고 일방적으로 종회꾼들이 몰아붙인 정치적 희생이다. 종법의 적확한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불신임 당했더라도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그만이다. 불신임 사유가 원장 직을 물러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누더기 종법체계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도광스님의 광기에 가까운 전화 공세였다. 솔직히 의장으로서 종단문제를 크게 보는 안목이 부족하고 태고종에 맞는 옷(종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오직 감정적으로 소영웅주의적인 뒷길 골목대장 같은 오기로 일부 거수기 종회의원 20여명을 꼬드겨서 종단사태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도광스님을 비롯한 8명이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 결정이 났다. 그렇다면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화 하는 것이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의 관건이다. 끝까지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집행부 쪽에선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문제는 이번 종단사태가 일부 소그룹이 연합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판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도광 시각 법담을 중심으로 한 종회꾼, 도산 전 원장 일파, 상진일파, 법안 일파, 전성오와 호명스님이 가세한 꼴이 됐다. 지현스님과 월봉스님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해주, 청공, 지허, 도법 등 일부 종무원장이 협력한 것이 이번 종단 사태의 판도이다. 게다가 종정을 노리고 일을 꾸민 덕화원로스님과 그의 하수인인 방진화 전법사회장이 천방지축으로 활개를 친 바람에 종단사태가 엉 키고 설 킨 형국으로 모양새가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반 총무원 세력은 호명스님과 상진스님이 주축이다. 여기에 상왕인 도광, 도산스님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며, 일부 군소 세력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 결국 호명스님으로 대표되는 원룸 총무원인데, 실세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상진 스님이다. 상진스님은 철오, 정각을 박아놓고 있다. 호명스님은 총림 재직 시의 도덕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며, 상진스님은 청련사 잡히고 거액인 36억원을 대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골자는 종찰 태고종에서 사유화나 다름없는 재단법인 청련사로 등기세탁을 한 것이 종도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종단사태는 앞으로 3개월 정도 대치 상태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피해는 태고종이라는 종단과 종도들이다. 가시적인 해법은 물리적 충돌이냐 아니면 소송이냐 인데, 두 방향 다 쉽지 않는 일이다. 만에 하나 원룸 총무원측에서 물리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당장 형사문제화 될 것이며 철창행이라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소송에 의한 결판이라고 하지만, 소송이란 종단의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일이어서 부지하세월 백년하청일 수가 있다.

결국 양측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길이 가장 최선이면서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현재의 상황에서 양진영은 양보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미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보궐선거 중지하고 민주적인 직선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면 방하착하겠다는 통 큰 묘안을 제시했지만,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하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다,

종단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앞으로 일 년 정도는 이런 극한 대치상태로 가지 않겠는가하고 내다봤다. 앞으로 양측은 종회와 원로회의를 각각 구성해서 1종단 2종회, 2원로회의, 2총무원, 2 각급기관장이라는 그야말로 분종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가서야 양측이 화합하자는 안이 나올 것이며, 이러다보면 결국 제26대 집행부는 임기 마치게 되고, 종단은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에너지마저 상실된 약체 종단이 되고 말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진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단사태와 종권다툼은 종전의 불협화음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종단사태는 종단체제정비와 제도개혁이라는 종단의 권력구조와 맞물리는 이념논쟁까지 곁들여져서 다툼의 내용과 질이 종전의 내분과는 다르다는 데에 해법이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끝)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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