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주저앉히는데 시간 다 보내, 천중사, 청련사 사유화 외면

제134회 임시중앙종회(2018년 4월 19일)가 개최되고 있다. 좌로부터 시각 종회수석부의장, 도광 종회의장(가운데), 상명 종회차석 부의장(오른쪽). 종회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제134회 임시중앙종회(2018년 4월 19일)가 개최되고 있다. 좌로부터 시각 종회수석부의장, 도광 종회의장(가운데), 상명 종회차석 부의장(오른쪽). 종회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중앙종회에서는 천중사나 청련사 문제에 대하여 종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오직 집행부(편백운총무원장)의 천중사 재단(재산) 환수과정만 물고 늘어졌다.”

 

이번 제14대 종회는 태고종 역사상 최악의 종회로 기록 될 것이다. 종회의 존립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회를 이용하여 월권과 파행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종단의 일반적인 종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종회라면 무조건 집행부인 총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22대 23대 총무원장 운산 스님 때부터 종단의 부채가 발생하면서 종회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해서 24대 총무원장인 인공스님에 이르러서는 대립이 노골화되었다. 그러다가 25대 도산 총무원장대에 이르러서는 집행부인 총무원과 입법부인 종회는 극한 대립으로 대치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산 총무원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생기면서, 종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비상대책위원회와 총무원의 물리적 충돌로 도산 전총무원장과 종연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속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종단은 가까스로 난국을 수습하여 제26대 총무원장으로 편백운 스님을 선출했다.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모처럼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분위기에서 종단부채 해결에 매진, 종단 빚 53억 원을 갚는데 성공했다. 이 때가 2018년 3월 31일자이다. 종도들은 대환영이었다. 지난 10여 년 간 종단 부채로 인하여 종단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신용불량 종단으로 종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빚을 갚았으니 종도들의 마음은 이제 종단이 정상화되는가보다 하면서 안도의 기쁨은 축제분위기였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 일부 종도들이 있었다. 이런 불만세력들이 종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결집되기 시작했다. 한편, 제14대 종회는 2015년에 임기가 시작됐고, 2017년 12월 19일 제13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일로스님과 도광스님의 의장 대결에서 각각 25표인 동표가 나왔고, 연장자 우선이라는 종법 규정에 따라서 도광스님이 의장이 되었다. 문제는 이 때부터였다.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의 자질과 수준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인 2018년 4월 19일 일이 터지고 말았다.

원로의장 덕화스님이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에 참석,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사생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때부터 덕화 원로의장과 편백운 총무원장은 사적인 감정대립이 시작됐다.
원로의장 덕화스님이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에 참석,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사생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때부터 덕화 원로의장과 편백운 총무원장은 사적인 감정대립이 시작됐다.

제134회 임시 중앙종회에서는 도산 집행부 때 발생한 종회 경상비 미 지출 2억 원을 종회 동의 없이 우혜공스님(전 종회의장)에게 지불했느냐 하는 문제를 걸고넘어졌고, 교육기금 20억 원도 종회 승인 없이 부채 상환에 전용했냐 하는 문제가 종회의 주공격이었다. 동시에 편백운 총무원장에 대한 수십 년 전 이미 무혐의로 처분된 사생활 문제를 원로회의 의장 덕화스님이 제기하고 나섰다.

이 무렵 한국불교신문에서는 재일본 금강사 문제와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을 해부한다’로 천중사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종단부채도 청산한데다가 그 여세를 몰아서 종단에서 설립했던 종단재단법인이 사유화된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단법인 환수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무렵 수면아래서는 종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반 총무원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134회 임시종회는 2017년도 종단 종무행정 감사보고에 들어가 총무분과위, 교육분과위, 문사분과위, 법사분과위, 재경분과위 순으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은 부결됐으며 종회 차원에서 ‘종단채무변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 등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신문은 당시 종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134회 임시중앙종회는 태고종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돌발사건이 발생했는데, 덕화스님(원로의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적절한 방법으로 총무원장스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문서(私文書)를 종회의원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이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 매체인 <불교닷컴>에 게재되었다. 이로 인한 총무원장스님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종단의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 같은 원로의장의 돌출언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종회의장단의 의사진행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총무원에서는 4월 23일 오전 10시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닷컴>에 대한 총무원 출입 정지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결의하고 즉각 실행했다. 한편, 사문서를 배포한 덕화스님에 대한 것은 규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의 기사 내용으로 봐서 이때부터 종회의 월권과 파행이 시작됐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 제134회 임시중앙종회부터 종회(입법부)와 집행부(총무원)의 대립은 본격화됐고, 결국 종단사태가 발발하고 말았다. 이후 종회에서는 오직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감사압박과 대립으로 일관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돌출하기 시작했다.

편백운 총무원장, 도광 종회의장, 지현 호법원장 스님이 손을 맞잡고 3원장이 화합하여 태고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 도광 종회의장, 지현 호법원장 스님이 손을 맞잡고 3원장이 화합하여 태고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2018년 6월 5일 종단현안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신문의 기록에 따르면, “대토론회는 3원장 스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에 이어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약 35분에 걸쳐서 ‘종단현안문제대토론회 기조발제’를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내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쯤, ‘⓵종단 공식 법요식을 전승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⓶종단과 태고종도의 역할’에서, 중앙종회에서 지적하는 문제,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소통문제, 태고총림 선암사와 조계종 관계, 종단부채해결, 울산 용암사관련 문제, 천중사와 재단법인 태고원, 금강산 유점사와 불이성 법륜사, 총무원사 전승관 1층 활용방안과 맺는 말씀의 순으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총무원장스님의 기조발제가 끝나고 관련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종회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종도들의 의혹을 해소 하는 데에 총무원측에선 성실하게 답변하고 종도들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으로 그동안 집행부와 종회간의 다소 소통이 부진했던 부분을 풀었다.
중앙종회에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영평사 종단증여문제, 서울경기 종무원 종무행정통합문제, 전북종무원 산하 봉서사 문제 등에 대한 의견개진과 보고가 있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거의 육박전 직전 까지 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종회의원 송헌스님의 제안에 따라서,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법원장 3원장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종단현안문제를 상의하고 종단을 이끌어가는 데에 손을 맞잡고 화합을 다짐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제 남북화해시대에, 태고종은 종도화합으로 새로운 역할로서 ‘태고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가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전국종무원장협의회 총무)가 발원문을 낭독하고 대토론회를 끝마쳤다.“

종도들은 “종단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새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종도들은 “종단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새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종회에서 꼬인 문제들이 ‘종단현안보고대회’를 계기로 종단은 수습국면으로 들어간 듯 했으나, 7월 17일 열린 ‘종단 긴급현안 보고회’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도광의장은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집행부와 종회가 대립하면서 천중사 문제가 계속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다. 천중사는 종단에서 유지재단으로 출범했던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 33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는 천중사를 비롯한 5개 정도의 재단법인 사찰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종회특별감사위원장이었던 법담스님은 종단부채와 천중사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천중사가 종단으로 환수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천중사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7월 9일 천중사 관련중대한 문건이 입수되었는데, 전총무원장 도산 스님 당시 ‘종단명의 부채관련 청문위원회 청문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천중사는 종단에 7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고도, 도산 스님이 천중사(운산)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담스님은 “이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경매가 진행되어 7억원이 해결되었으니 천중사의 7억 원은 해결된 것이고 총무원은 천중사에서 받을 빚이 없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종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천중사 전경.
종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천중사 전경.
상진스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진스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태고종 청련사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 명을 변경하여, 26억 원을 대출받은 ‘태고종 청련사’ 전경.
태고종 청련사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 명을 변경하여, 26억 원을 대출받은 ‘태고종 청련사’ 전경.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종회에서는 천중사나 청련사 문제에 대하여 종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오직 집행부(편백운총무원장)의 천중사 재단(재산) 환수과정만 물고 늘어졌다.

2018년 8월 경, 청련사 문제가 터졌다. 태고종의 서울 3사로서 종단의 본산 급 중추사찰인 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가 법적으로 태고종 공찰(종찰)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가 변경된 사실이 밝혀졌다. 청련사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중앙종회에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중앙종회에서는 종단재산이 사유화 되어도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이들 사찰과 연대해서 집행부 공격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계속>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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