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에서 총무원장 상대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총무원장 승소

<해설>: 가처분 기각은 총무원이 소송에 진 것이 아니다.

           불신임(탄핵) 무효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

 

멸빈자 전성오와 호명스님 측에서 선거중지가처분과 멸빈자 전성오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종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기각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현 총무원집행부가 소송에 패한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소송은 불신임(탄핵) 무효 본안소송이다. 종단사태의 발단원인이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되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무혐의’라고 판결이 난 사항이다. 그렇다면 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탄핵) 사유가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나서, 종회가 패했으면 자동으로 불신임(탄핵) 무효소송도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확률은 100%이다. 이 본안 소송은 시일이 좀 걸릴 뿐이다.

다만, 선거중지가처분과 전성오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은 이미 호명스님이 단독후보로 결정되어서 무투표당선을 앞두고 있고, 멸빈자 전성오도 직무가 6월 26일자로 종료됨으로 선거중지나 직무정지는 법률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총무원이 요구한 것을 기각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불신임(탄핵) 무효 본안 소송이 진 것이 아니다. 총무원에서는 호명(임정석)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측이 지루한 법정다툼에 의한 소송전과 대치국면이 전개되면서 두 개의 총무원장과 총무원이 존재할 뿐이다. 어느 쪽이 정통성이냐 하는 문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생각하건데 소송은 향후 2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양측의 대결로 종단 망가지고 종도 분열이라는 우려이다.

어차피 종단사태가 이렇게 꼬인 마당에 제26대 총무원 집행부는 이대로는 누명을 쓰고 물러설 수 없다는 결정아래, 끝까지 총무원사를 철통경비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 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종단부채도 청산했으므로 제26대 집행부는 할 일 다 했다고 보면서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이다. 그러나 부종수교의 사명과 책임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종단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 화합 차원에서 민주적 직선제에 의해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한다면 방하착 하겠다”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많은 종도들이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의아해 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니 참고하였으면 한다.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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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처분 결정 내용 보도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

 

  • 결정 내용과 이유

 

○ 편백운 총무원장이 한국불교태고종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단독후보가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는 종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중지할 실익이 없으니 새로 선출된 자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 총무원장 직무대행 전희대를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선거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전희대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전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정에 대한 여론 호도 금지 요청

 

○ 보궐선거 단독 후보 출마자인 호명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앙종회의 편백운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유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절차 및 판결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태고종 종도들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 우선 편백운 총무원장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로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직 심리 중에 있으므로 불신임결의가 유효로 판결이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의 절차적 요건 구비에 대한 일응의 판단을 이유 중에 기재를 하였을 뿐이며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내용의 기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 결정적으로 주문이 아닌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중앙종회 측의 편백운 원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결의라고 판단될 것이 명백합니다.

 

  • 최종처분 및 법원의 불신임결의무효확인의 본안판결의 필요성

 

○ 한국불교태고종의 현재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초래한 책임은 일방적으로 불신임결의를 진행한 중앙종회의장 도광 및 그 추종자들에게 있음이 명백한 바, 그들의 이와 같은 편백운 총무원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그들도 위와 같은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 위 결의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단독후보 출마라는 선거의 진행으로 명백히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종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호도에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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