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도나 관련단체 착오 없도록

훼불 언론 불교닷컴 및 법보신문에 ‘태고종총무원장 직인 개인공고’ 광고를 호명스님 임의로 개인 공고하였으나 무효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 직인에 의해서 발생된 일체의 공문이나 문서는 불법이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호명스님이 져야함을 선언하며, 태고종도나 기타 관련된 단체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니다.

불기 2563(2019)년 7월 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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