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사회는 종헌종법에 의한 종단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전법사 교육원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도진 교육부원장스님(당시 총무부장).방진화 전법사회장이 성지 비구니회장스님 옆에 앉아 있다.(2019.3.8. 자료사진)
전법사 교육원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도진 교육부원장스님(당시 총무부장).방진화 전법사회장이 성지 비구니회장스님 옆에 앉아 있다.(2019.3.8. 자료사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방진화 전법사 회장은 최근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 진심으로 충고한다. 우리 종단에서 전법사의 지위는 성직자 대우를 하고 있다. 승가전통의 사부대중 개념을 뛰어 넘어서, 신종교 차원에서의 새로운 성직자 개념에서 전법사 제도를 종법으로 규정하여 전법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공인하는 교역자이다. 동시에 전법사회는 종단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인 사설단체가 아니다.

종헌 제17조(전법사)는 ‘①본종의 전법사 십선계(十善戒) 및 대승보살계를 수지하고 전법과 교화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법사의 자격과 교육, 법계, 의무와 권리는 종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태고종이 전통을 지키고 역사만을 자랑하는 종단을 떠나서, 매우 현대화된 종단이란 점은 바로 이 전법사 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매우 선진적인 성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승가의 출가승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21세기 신시대에 적응하여 전법 포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성직자로서 전법교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현대화된 종단이 바로 태고종이다.

종헌.종법에 의하면 전법사는 신개념 출가승이나 다름없는 재가생활 위주의 성직자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통과의례인 수계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전법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교적을 취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적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승려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휴적, 정적, 제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법사는 한번 전법사가 된다고 해서 영원한 전법사가 아니다. 의무와 권리가 수반한다. 전법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종단교화사업에 전념하는 성직자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보살도 실천이 본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법사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계를 품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전법사는 비록 재가생활을 하면서 전법교화 활동을 하지만 전통승가의 출가승과 다름없는 수행과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성직자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일개 전법사 한 사람에 국한하여서도 의무와 권리가 막중한데, 전법사 회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전법사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종단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종단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이 본분이다.

방진화 전법사 회장은 이런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해 4.19 종회 때부터 원로의장스님 편에 서서 현 총무원 집행부와 각을 세워 오고 있다. 전법사회를 대표한 종회의원으로서도 공정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활동하면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까지 하는데 이름을 올려놓았으며, 지금은 멸빈자 전성오와 함께 행보를 하고 있고, 단독후보 호명스님의 무투표 당선증 수여식에 전법사들을 동원하는 선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전법사 회장으로서 취할 행동이 결코 아니다. 중립을 지켜야할 전법사 회장이 앞장서서 종단 불화를 조성하고 종도분열을 조장하는 해종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

방진화 전법사 회장은 자중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조용히 전법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전법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도진<교육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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