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종무원장 도법스님 패소, 총무원장 보궐선거인단 선출 무효

대구·경북교구 소식통에 따르면 종무원장 법운 스님과 지방종회는 지난 수개월 사이 무려 17건이나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는 2018년 11월, 前 종무원장 도법(자운)스님 측이 불신임 된 직후부터 제기한 소송들로 교구 내 큰스님들까지 대상으로 한 15건의 형사소송과 종무원장 법운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건, 지방종회를 상대로 한 불신임투표 무효의 건 등이다.

 형사소송 15건은 지난 3월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은 4월 담당 판사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취하 됐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본안 소송인 불신임투표 무효의 건이 오늘(6월 13일) 원고(도법스님 측) 패소함으로서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대구 경북 종무원은 종무원장 법운 스님이 합법이며, 도법(자운) 전 종무원장은 불법 종무원장이다.

 따라서 6월 12일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인단선출에 차질이 생겼으며, 불법으로 도법(자운)스님이 선출한 선거인단은 무효이다. 향후 도법(자운)스님은 종무원장이 아니므로 더이상 대구.경북 종무원장직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 종무원= 법장<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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